600달러 여행자 면세한도 상향될까…정부 “진지하게 상향여부 검토”
뉴스1
입력 2019-09-15 07:39 수정 2019-09-15 07:39
여행객들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앞을 지나가고 있다. © News1
정부가 현행 600달러인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을 검토 중이다. 지난 5월 개장한 입국장 면세점 동향 등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 중 상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동향 등에 대한 분석을 거쳐 올해 하반기 상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관세법에 따르면 현행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600달러로 이를 초과한 금액에는 20%의 간이세율로 세금이 붙는다. 이와 별개로 주류 1L와 향수 60ml, 담배 200개비에 대해서는 별도 면세가 적용된다.
여행자 면세한도는 지난 2014년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됐지만 국민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해외 여행자가 많아지면서 한도를 더 높여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입국장 면세점 운영 추이를 보며 면세한도 상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여행자 면세한도 상향의 정당성을 두고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 기재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국민 소득 수준과 해외 여행자 증가 등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면세 한도가 낮은 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요국의 여행자 면세한도를 보면 우리나라보다 한도가 높은 국가는 일본(20만엔, 약 1857달러)과 아르헨티나(2000달러), 베네수엘라(1000달러), 중국(5000위안, 약 703달러) 등이다. 이외 대부분 국가가 한국과 비슷하거나 낮은 면세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일반 여행자의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설정했지만 여기에는 주류와 담배 등 물품까지 포함돼있다.
소득 수준 대비 면세한도 금액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면세한도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조세연의 재정포럼 6월호에 실린 정재호 선임연구위원의 ‘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소고’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2만달러~5만달러인 16개국의 평균 면세한도는 562달러(2월 환율 기준)였다. 여기에서 면세한도가 유독 높은 일본을 제외하면 평균 면세한도는 484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한도가 상향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물품이 많아져 과세형평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재부는 지난해 말 조세연과 함께 연구용역을 진행했다가 면세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마무리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입국장 면세점이 개장하면서 면세한도 상향에 대한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상황이다. 해외 여행자에 대한 편의 제공이라는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면세한도 기준이 시행규칙 변경 사항인 만큼 연말까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상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 동향 분석 등 자체적인 준비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는 진지하게 상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현재로서는 방향을 정해놓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찬성, 반대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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