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녹정 vs 천옥정’ 상표권 소송…법원 “유사하지 않다”

뉴시스

입력 2019-09-14 09:07 수정 2019-09-1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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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녹정과 천옥정, 유사하지 않아"
'정'은 관용 사용…독점하면 안 돼"



한국인삼공사가 판매 중인 홍삼가공식품 ‘천녹정’이 유사상표인 ‘천옥정’의 상표권을 침해했는지를 두고 소송에 벌어졌으나, 법원은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천옥정을 생산하는 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이 한국인삼공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천녹정’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외관, 호칭, 관념 모두 다르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정’ 부분은 지정상품의 거래사회에서 ‘깨끗하게 정제한’과 같은 의미로 흔히 사용돼 홍삼 등을 원재료로 한 제형이나 제조, 가공법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직감될 수 있다”며 “위 지정상품과 관련해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어서 이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정당하지도 않으므로 그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천녹과 천옥은 2음절로 음절수가 같고, 첫째 음절 및 둘째 음절의 중성, 종성이 공통돼 일부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할 것이나 2음절밖에 안 되는 짧은 단어의 둘째 음절의 초성이 상이해 그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옥’과 ‘녹’은 그 청감이 상이하므로 그 호칭이 일반 수요자들이 혼동할 정도로 유사하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인삼공사가 천녹 시리즈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유명 배우들이 광고 모델로 출연하는 TV 광고를 제작해 다수의 방송사를 통해 광고를 방영하고, 신문, 잡지, 온라인 및 PPL 광고 등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했다”며 “(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은) 천옥정 제품을 2016년 8월 7600여개, 2016년 11월 4000개, 2016년 12월 7060개를 제조했을 뿐 그 이후로 제품을 제조한 바 없다”고 부연했다.

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은 “한국인삼공사가 지난 2017년 3월부터 판매하는 천녹정이 자신들의 상표권을 침해했으니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지난해 10월 1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낸 상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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