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공기압밸브 韓日분쟁’ 한국 손들어줘

파리=김윤종 특파원 , 도쿄=박형준 특파원

입력 2019-09-12 03:00 수정 2019-09-1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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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반덤핑관세, 작년 1심 “정당”이어 13개 쟁점 중 10개 최종 승소 판정
日, 부분승소 부각하며 “우리가 승리”


세계무역기구(WTO)가 자동차에 쓰이는 ‘공기압 밸브’ 반덤핑을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WTO 상소기구는 10일(현지 시간)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WTO분쟁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공기압 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주요 부품 중 하나다. 자동차와 일반기계, 전자 등 자동화 설비에 사용된다.

이번 무역갈등은 2015년에 시작됐다. 당시 한국 정부는 SMC, CKD, 도요오키 등 일본 업체에서 생산하는 공기압 밸브에 11.66∼22.77%의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했다. 국내 시장에서 일본산 공기압 밸브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인 상황에서 일본 회사들이 덤핑 판매를 하면서 국내산 제품들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이유였다. 일본 정부는 2016년 6월 WTO에 패널 설치를 요구했고 제소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4월 1심에 해당하는 WTO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은 물량 효과, 덤핑에 의한 가격 변동 등 13개 중 10개 쟁점에서 한국의 조처는 WTO 반덤핑 협정에 따른 정당한 시행이라고 판결했다. 일본이 1심 판정에 불복하면서 1개월 뒤 WTO에 상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10일 WTO 상소기구에서도 최종적으로 대부분 쟁점에서 우리 정부의 반덤핑 조치가 WTO 협정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것이다. 다만 일부 가격 효과 분석이 미흡해 덤핑에 따른 인과 관계 입증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며 8개 쟁점 중 1개는 일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는 부분 승소를 부각시켜 ‘일본이 승리했다’고 11일 주장했다. 경제산업성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WTO) 보고서는 한국의 반덤핑 과세 조치가 손해·인과 관계의 인정과 절차의 투명성에서 문제가 있어 WTO 반덤핑 협정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한국에 시정을 권고했다”며 “한국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본은) 대항(보복)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파리=김윤종 zozo@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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