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 지시로 청문회前 펀드 운용보고서 급조”

김동혁 기자 , 김예지 기자

입력 2019-09-12 03:00 수정 2019-09-1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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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 관계자 “지난달 21일 작성”
조국, 투자처 모른다는 근거로 제시… ‘투자대상 비공개’ 내용 허위 가능성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54)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운용보고서가 조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급조된 정황을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최근 코링크PE 관계자 A 씨로부터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37)의 지시로 지난달 21일 운용보고서를 급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조 씨는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시점을 전후해 가족과 함께 해외로 출국했다.

코링크PE의 이모 대표(40)도 최근 검찰에서 “조 씨가 지시한 대로 보고서를 만들었다. 보고서 작성 당시 조 씨가 조 장관의 부인인 동양대 정모 교수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링크PE 관계자는 “보고서는 지난달 작성됐는데 6월에 만들어진 것으로 꾸며졌다” “한 차례 운용보고서를 만들었다가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는 내용을 새로 추가해 보고서를 완성했다”고 말했다.

통상 블라인드 펀드는 투자처를 분기별로 투자자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지만 이 보고서에는 코링크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는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자에게 투자 대상을 알려줄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허위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조 장관은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에 보고서를 찾아봤는데 ‘본 펀드의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해 알려드릴 수 없다’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코링크PE 이 대표와 코링크PE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54)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이, 최 대표의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동혁 hack@donga.com·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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