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횡령·배임’ 조현준 효성회장 징역 2년 1심 판결에 항소

뉴스1

입력 2019-09-11 13:16 수정 2019-09-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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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 회장 © News1

㈜효성과 계열사에 191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16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51)이 2심 재판을 받게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장남이자 사건 당시 부사장·PG장 등으로 재직하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조 회장은 비서 한모씨와 여러 지인들을 10여년 동안 효성 계열사에 허위로 취업시켜 그 급여를 임의로 사용했다”며 “효성이 책임지는 아트펀드에 조 회장 자신이 보유하던 미술품을 편입시킨 뒤 비싼 가격에 처분함으로써 효성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효성그룹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한 뒤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조 회장은 2013년 7월 GE의 상장무산으로 외국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GE로부터 자신의 주식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아 약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또 2008년 9월~2009년 4월에는 자신의 개인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약 12억원의 차익을 취득해 아트펀드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효성 아트펀드는 대주주로부터 미술품을 매입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외 조 회장은 ㈜효성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김모씨를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 약 3억7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와 효성 인포메이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한모씨에게 허위 급여 12억4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GE와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확신할 수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과거 조 회장이 횡령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횡령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자신의 잘못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뒤늦게나마 피해금액을 변제해서 상당 부분이 회복되고 회사도 조 회장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피해 회복 조치에 과도한 의미 부여하는 것은 ‘피해 회복을 하기만 하면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결정적 양형 요소로 삼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6일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류필구 전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효성 노틸러스 대표이사(73)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류 전 이사는 조 회장이 사실상 지배하는 갤럭시아 소그룹 회사인 갤럭시아컴즈, 효성 ITX에 허위 용역대급, 허위 통신비 등 모두 46억원을 지원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자금을 관리·집행하고 회계처리를 해야 하지만 다른 계열사를 지원하고 허위취업 등으로 횡령 범죄를 도왔다”며 “다만 조 회장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그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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