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증선위의 삼바 제재’ 효력정지 유지
김현수 기자 , 이호재 기자
입력 2019-09-11 03:00 수정 2019-09-11 03:00
행정처분 집행정지 재항고 기각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법원이 증선위의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이 공시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6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심에서 인용 결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항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증선위 행정처분을 이행하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은 본안 재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 재항고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본안 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증선위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해임, 재무제표 시정 등의 제재 처분을 내렸다.
김현수 kimhs@donga.com·이호재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법원이 증선위의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이 공시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6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심에서 인용 결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항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증선위 행정처분을 이행하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은 본안 재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 재항고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본안 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증선위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해임, 재무제표 시정 등의 제재 처분을 내렸다.
김현수 kimhs@donga.com·이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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