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그룹 지주사 2대주주 지분 32% 매물로
이새샘 기자
입력 2019-09-11 03:00 수정 2019-09-11 03:00
공익법인, 증여세 부담에 공개 매각 …팔려도 이해욱 회장 경영권 변화없어
대림그룹의 지주사인 대림코퍼레이션의 2대 주주 지분이 통째로 매물로 나왔다.
10일 건설업계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공익법인인 ‘통일과 나눔’ 재단은 보유하고 있던 대림코퍼레이션 지분 전량(343만7348만 주, 지분 32.6%)에 대한 인수의향서를 16일까지 접수한다. 재단은 이 지분을 2016년 10월 이준용 대림그룹 명예회장으로부터 기부 받았다.
재단이 대림코퍼레이션 지분을 매물로 내놓은 것은 증여세 부담 때문으로 전해졌다. 공익법인은 국내 법인 주식을 출연 받으면 지분의 10% 이상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 다만 3년 이내에 팔면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증여세를 면제 받으려면 10월까지 매각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분 매각 가격은 장부 가격(약 2800억 원)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장사인 대림코퍼레이션은 대림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곳이다. 지분이 매각되더라도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지분 52.3%)의 경영권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대림그룹의 지주사인 대림코퍼레이션의 2대 주주 지분이 통째로 매물로 나왔다.
10일 건설업계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공익법인인 ‘통일과 나눔’ 재단은 보유하고 있던 대림코퍼레이션 지분 전량(343만7348만 주, 지분 32.6%)에 대한 인수의향서를 16일까지 접수한다. 재단은 이 지분을 2016년 10월 이준용 대림그룹 명예회장으로부터 기부 받았다.
재단이 대림코퍼레이션 지분을 매물로 내놓은 것은 증여세 부담 때문으로 전해졌다. 공익법인은 국내 법인 주식을 출연 받으면 지분의 10% 이상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 다만 3년 이내에 팔면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증여세를 면제 받으려면 10월까지 매각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분 매각 가격은 장부 가격(약 2800억 원)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장사인 대림코퍼레이션은 대림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곳이다. 지분이 매각되더라도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지분 52.3%)의 경영권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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