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일가 14명 1심 전원 무죄
김예지 기자
입력 2019-09-07 03:00 수정 2019-09-07 03:00
150억 원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70) 등 LG그룹 총수 일가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6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회장 등 일가 14명과 전·현직 LG그룹 재무관리팀장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무관리팀장들은 계열사 주식을 서로 사고파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 거래 시 20% 할증되는 양도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미리 주식 물량과 가격을 정해놓고 거래하는 ‘통정매매’를 한 것으로 봤다. 구 회장 등은 직접 행위 당사자는 아니지만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따라서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총수 일가도 무죄라고 봤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6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회장 등 일가 14명과 전·현직 LG그룹 재무관리팀장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무관리팀장들은 계열사 주식을 서로 사고파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 거래 시 20% 할증되는 양도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미리 주식 물량과 가격을 정해놓고 거래하는 ‘통정매매’를 한 것으로 봤다. 구 회장 등은 직접 행위 당사자는 아니지만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따라서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총수 일가도 무죄라고 봤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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