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회장 1심 징역 2년… 법정 구속은 피해
김예지 기자
입력 2019-09-07 03:00 수정 2019-09-07 03:00
2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51)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 구속은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자신이 대주주인 회사로부터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아 회사에 179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또 자신의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 비싸게 판 혐의, 자신의 비서를 계열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16억 원 상당의 급여를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아트펀드 관련 배임 혐의와 허위 급여 관련 횡령 혐의만 유죄로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자신이 대주주인 회사로부터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아 회사에 179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또 자신의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 비싸게 판 혐의, 자신의 비서를 계열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16억 원 상당의 급여를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아트펀드 관련 배임 혐의와 허위 급여 관련 횡령 혐의만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오로지 사익을 위해 회삿돈을 오랜 기간에 걸쳐 임의로 소비했다. 피해가 여러 주주에게 돌아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횡령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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