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CJ회장 장남 구속영장… 그룹 통해 “영장심사 포기” 밝혀
인천=황금천 기자
입력 2019-09-06 03:00 수정 2019-09-06 03:00
인천지검은 해외에서 마약을 구입한 뒤 국내에 몰래 들여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긴급 체포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 씨(29)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씨는 CJ그룹을 통해 “잘못에 대해 책임지고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는 뜻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법원은 이 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변종 마약인 고농축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사탕 형태로 만든 대마 등을 밀반입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인정했으며 간이 소변 검사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이에 따라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씨는 CJ그룹을 통해 “잘못에 대해 책임지고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는 뜻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법원은 이 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변종 마약인 고농축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사탕 형태로 만든 대마 등을 밀반입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인정했으며 간이 소변 검사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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