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아동 개인정보 불법수집’ 2000억 벌금…솜방망이 처벌 논란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09-05 10:50 수정 2019-09-0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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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플랫폼계 ‘공룡’ 유튜브가 아동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벌금 2000억원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CNN 등의 보도에 따르면, 유튜브의 모회사인 구글은 광고 수익을 위해 13세가 안 된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혐의로 벌금 1억 7000만 달러(약 2040억 원)를 내기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일(현지시간)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FTC에 1억 3600만 달러(약 1630억 원), 뉴욕주에 3400만 달러(410억 원)를 각각 납부하게 된다.

이는 부모의 동의 없이 13세 미만 아동의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COPPA)이 마련된 이후 최대 규모다. 이제껏 FTC가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 위반으로 부과한 벌금 최고액은 지난 2월 틱톡에게 부과한 570만 달러(약 70억 원)였다.

하지만 CNN은 1억 7000만 달러가 구글의 분기별 광고 수입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벌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FTC의 유튜브 조사는 시민단체 등의 문제 제기와 신고에 따라 작년 말부터 시작됐다. 시민단체 등은 유튜브가 스트리밍 서비스로부터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아동의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수집했다며 꾸준히 조사를 촉구해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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