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네이버·카카오 계정 압수수색 830만건…통신감시 심각”

뉴시스

입력 2019-09-04 09:37 수정 2019-09-0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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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국인터넷 투명성 보고서' 분석
2017년 압색 계정수 1079만건, 전년 대비 15배 폭증
"대선 특정후보의 대량 홍보메일 발송에 관한 수사 탓"
작년엔 국가적 이슈 없었음에도 높은 수준 유지
"인터넷 압수수색 포괄적·광범위, 통신감시 심각"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양대 인터넷기업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지난해 83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대 대선 특정후보의 대량 홍보메일 발송에 관한 수사를 위해 전년 대비 15배 폭증했던 2017년보다는 감소했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4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CLEC)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 연구팀이 공개한 ‘한국 인터넷 투명 보고서 2019’에 따르면 양대 사업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해 1만7020건으로 829만9512개의 계정에 대해 이뤄졌다.

압수·수색 문서수는 2014년 1만5684건에서 2015년 1만3183건, 2016년 1만3157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17년 1만5538건, 2018년 1만7020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계정수는 2016년 72만2876건에 대해 이뤄졌던 것과 비교해 2017년 14.9배에 달하는 1079만1104건에 대해 이뤄졌다. 18대 대선 특정후보의 대량 홍보메일 발송에 관한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 수사를 위해 집행된 1건의 압수영장에 무려 696만3605개의 개인정보가 압수된 것을 폭등 이유로 꼽힌다.

그러나 2018년에는 대선과 같은 국가적 이슈가 없었음에도 수치는 829만9512건으로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다.

보고서는 “압수·수색에 대한 문서 1건당 조치계정수는 2017년 692개, 2018년 488개로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 통신자료제공 요청으로 조치된 문서 1건당 조치 계정수와 비교해 월등하다”며 “통신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 압수·수색이 방대한 양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은 통신감시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2017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압수·수색은 공권력의 압수·수색 사용이 단순히 통신자료제공 제도를 대신해 이용자 신원 확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인터넷 감시에서 포괄적 감시가 가능한 압수·수색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해석에 힘을 실어준다”며 “공권력의 인터넷 감시에 대한 시민의 역감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은 ‘통신 비밀보호법’에 의해 수사기관이 대상자에게 기소나 불기소 결정을 내린 후에 통보토록 하고 있다. 이마저도 검사장의 승인만 있다면 통지가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

한편 현재 통신사업자에 대한 압수·수색 현황은 정부에서 공개하고 있지 않다. 보고서는 국내 양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투명성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수치에 의존해 분석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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