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확산’ 코링크PE…깊이 들여다보는 檢

뉴스1

입력 2019-09-02 13:02 수정 2019-09-0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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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여야 합의정신 따라 청문회 개최를 결정해달라“며 거듭 호소했다.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코링크PE 실소유자 논란 등에 이어 조 후보자 가족 펀드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의 관급 공사 특혜 의혹, 서울시지하철 공공 프로젝트 사업 수주 의혹 등으로 번지고 있다.

◇“투자사가 참여한 컨소시엄에 여권 前보좌관 참여….공공와이파이 수주 의혹”

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8일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부를 압수수색해 ‘스마트시티’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스마트시티 사업 과정에서 웰스씨앤티가 특혜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웰스씨앤티의 최대주주는 조 후보자 일가족이 14억원을 투자한 블로코어밸류업1호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발주는 아직 계획 단계라 업체선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웰스씨앤티는 지난해 관급공사로 전년대비 68.4% 증가한 17억29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던 때다.

코링크PE는 비상장 투자사 웰스씨앤티를 코스닥 상장 투자사 더블유에프엠(WFM)과 합병해 우회상장을 노렸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웰스씨앤티는 블루코어밸류업1호가 투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우회상장할 경우 조 후보자 일가가 이득을 볼 수 있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달 25일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TF’에 속한 김용남 전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아울러 웰스씨앤티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지난 2017년 서울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을 수주한 것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된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측이나 범여권 인사들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해 와이파이사업 수주에 관여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웰스씨앤티는 지난해 6월 서울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사업에 25억원을 투자 확약했다. 이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약 1500억원을 들여 서울 지하철 내 초고속 와이파이 설비를 구축하고 이후 모바일 광고 수익을 가져가는 프로젝트다. 이 사업에 코링크PE와 협력한 A컨소시엄이 뛰어들었고 2017년 9월 서울교통공사에 의해 우선협상대상자로도 선정됐다. 다만 A컨소시엄의 기술 및 자금력 부족으로 올해 4월 선정이 취소됐다. 그런데 A컨소시엄에는 여권 중진 의원과 전직 의원의 전 보좌관이 주주로 등재돼 있었다는 게 김의원 측의 주장이다.

◇검찰, 코링크PE 실소유주 찾기에 ‘정조준’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펀드투자자(LP)가 운용사(GP)의 펀드 운용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차원이다.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두 자녀와 함께 코링크PE가 운용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74억5500만원을 투자 약정하고 실제 10억5000만원을 입금했다. 조 후보자 처남 정모씨와 그의 자녀들도 같은 펀드에 3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해당 펀드에 투자한 개인투자자 6명 모두가 조 후보자 일가로 확인되면서 ‘가족펀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문제는 처남 정모씨가 사모펀드 외에 운용사인 코링크PE 지분에도 투자했다는 점이다. 2017년 10월16일 당시 주주명부를 보면 정모씨가 1%가량 주식을 소유해 ‘6대 주주’로 등재돼 있다.

조 후보자는 “펀드에만 투자했을 뿐 운용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조 후보자의 처남이 운용사의 주주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조 후보자 측이 펀드 운용에도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은 물론 조 후보자가 해명한 ‘블라인드 원칙’도 어길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다.

블라인드 원칙은 투자 종목을 정하지 않고 운용사에 전적으로 맡기는 방식이다.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조 후보자는 이해충돌 우려로 주식 소유가 어려웠으나 블라인드 원칙으로 펀드 투자가 가능했다.

더욱이 정모씨가 코링크PE에 투자한 5억원의 자금 흐름도 논란거리다. 정씨는 코링크PE가 2017년 두차례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 지분 참여를 했는데 당시 주당 1만원이던 코링크PE 주식을 200배 비싼 주당 200만원(250주, 총 5억원)에 매입했다. 코링크PE의 자본금은 2억5000만원이다. 1%도 안되는 지분을 사면서 나머지 99% 지분 출자금보다 두배 많은 돈을 썼다. 금융업계에서는 “무상증여나 마찬가지인데 이면계약이 없다면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의심하고 있다.

처남 정모씨의 5억원 지분투자와 관련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씨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인간 채권 8억원을 갖고 있다가 5억원을 회수한 것과 관련지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조 후보자 부인의 자금이 코링크PE에 흘러들어갔다가 되돌아왔을 가능성을 주시하는 중이다. 2017년 2월28일 정경심씨가 남동생에게 3억원을 송금하면서 입출금 표시에 코링크와 발음이 유사한 ‘KoLiEq’를 썼다는 부분도 의심 정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정모씨는 이로부터 열흘 뒤인 2017년 3월9일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정경심씨가 차명으로 투자했을 가능성을 쫓고 있다.

코링크PE는 조 후보자 사촌형의 아들(5촌조카)이 실소유주라는 의혹도 강하게 나온다. 그는 코링크PE 총괄대표라는 명함을 갖고 다니고 6000억원대 투자유치 양해각서(MOU) 체결자리에 대표 자격으로 등장해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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