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10명 중 9명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 양보 안 해’
뉴시스
입력 2019-08-30 13:20 수정 2019-08-30 16:17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려 할 때 운전자 10명 중 9명은 양보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에 따르면 보행자가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80회 횡단을 시도했을때 운전자가 정차한 경우는 9회로 11.3%에 불과했다.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20.0%가, 시속 50㎞인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2.5%만이 운전자의 양보를 받아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었다.
특히 양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차량이 모두 지나갈 때 까지 기다렸다가 횡단보도를 건너야만 했는데,이때 횡단까지 소요된 대기시간이 시속 50㎞ 도로는 37.3초, 시속 30㎞도로는 14.0초로, 시속 50㎞도로에서 23.3초 더 길었다.
시속 30㎞ 도로의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의사를 나타내는 수신호를 했을 때 52.9%의 차량이 감속한 반면, 수신호를 하지 않은 경우는 34.5%의 차량만이 속도를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최근 3년간 발생한 ‘횡단 중 사고’는 총 7만594건으로, 285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전체 차대 사람 사망자수(4722명) 중 60.4%를 차지한다.
정부는 이러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보행자 우선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보행자가 도로 횡단을 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횡단을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서있는 때에도 운전자가 일시정지 및 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권병윤 이사장은 “보행자가 손을 들어 횡단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감속조차 안하는 차량이 47.1%가 넘는 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열악한 보행문화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한속도가 낮을 때 양보차량의 비율과 대기시간이 긍정적으로 나타난 만큼, 도시부 속도하향 정책이 사망자 감소 뿐만 아니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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