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키우던 반려견 불태워 죽인 美 남성 '법정 최고 징역 5년형'
노트펫
입력 2019-08-30 12:07 수정 2019-08-30 12:08
[노트펫] 미국에서 자신의 키우던 반려견을 불에 태워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형에 처해지게 됐다.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하게 만든 장본인에게 법정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했다.
지난 29일(현지 시간) 영국 매체 메트로는 반려견 학대 혐의로 법정에 선 20살 미국 남성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 2월 미국 버지니아 주 리치먼드시에 위치한 '애브너 클레이 공원'에서 몸에 40도 화상을 입은 채 울타리에 묶여 있는 핏불이 발견됐다.
핏불은 인근 '캐리 스트리트 베티네리 동물병원'으로 즉시 이송됐지만 닷새 뒤 결국 목숨을 잃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고 끈질긴 추격 끝에 범인이 붙잡혔다.
범인은 20살 남성 쟈슈아 힐(Jyahshua Hill)로 핏불 주인이었다. 힐은 반려견에게 불을 붙이는 모습이 CCTV에 포착돼 체포됐다.
체포된 뒤 힐은 언론사 'CBS6'와의 인터뷰에서 "강아지가 내 딸을 공격하려 했다"며 "보호소로 보내봤지만 아무도 그를 데려가려 하지 않아 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조현병과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사건이 일어난 당시 필름이 끊겨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리치몬드시 의회는 힐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한 뒤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그의 범죄는 많은 이들의 분노를 샀고, 버지니아 주에서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구조자가 보호자에게 붙여준 핏불의 이름을 딴 '토미(Tommie) 법'이 제정됐는데 죄질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까지 가능하도록 강화됐다.
이법은 지난 7월 발효됐고, 힐은 최고 형량을 선고받았다. 한편 시의회는 법원의 선고와 함께 평생동안 반려동물을 소유를 할 수 없도록 금지 처분을 내렸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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