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후보 “방통위, 가짜뉴스 내용규제 권한 없다”

뉴시스

입력 2019-08-30 11:12 수정 2019-08-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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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30일 취임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짜뉴스 규제 강화 우려에 대해 “현행법상 방통위가 직접적으로 내용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후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할 때 청와대에서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기대한다고 발표했고, 후보자는 출근하시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언급을 했다. 가짜뉴스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내정 후 기자들과 만나 “표현의 자유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강조해 왔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가짜 뉴스 내지 허위 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는 내용”이라며 “뉴스와 관련해 의도적인 허위 조작 정보, 극단적인 부분들은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어서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 후보자는 “가짜뉴스 문제는 기자들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와 제가 가지고 있는 평소의 생각을 말했을 뿐이다”며 “일관되게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완성과 발전을 위해서 보장돼야 하는 중요한 기본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신 의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국 딸 고려대 졸업(학사 학위)을 취소시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비공개로 처리된 것을 놓고 “허위 사실이냐, 가짜뉴스냐”고 물은 데 대해서는 “삭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신 의원이 “사실 관계를 따져볼 여지가 있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니냐. 이게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되물은 데 대해서는 “의견 개진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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