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평균임금의 60%로… 지급기한도 최대 270일

세종=최혜령 기자

입력 2019-08-30 03:00 수정 2019-08-3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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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13조 슈퍼 예산안]
40대 구직자 기준 내년예산 수혜는… 고용보험 미가입때도 月50만원씩
맞벌이 동생 출산전후 휴가급여… 최대 200만원으로 늘어나
소득하위 40% 부모 月30만원 연금… 병장인 조카월급 33%오른 54만원


올 7월 다니던 회사가 폐업해 일자리를 잃게 된 40대 남성 A 씨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직장을 찾고 있다. A 씨의 동생 부부는 아이가 어려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맞벌이 부부다. A 씨의 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해 노인돌봄서비스가 절실하다. 내년 정부 예산에 따라 A 씨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리했다.


○ 고용보험 미가입 저소득 실업자도 월 50만 원


A 씨는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평균임금의 50%를 실업수당으로 받고 있지만 10월부터는 60%를 받을 수 있다.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어난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이 늘어나면서 내년 구직급여 예산은 올해 7조2000억 원에서 2조3000억 원 늘어난 9조5000억 원이 반영됐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동영상 강의 등을 들을 수 있는 평생내일배움카드 지원도 늘어난다. 실업자는 1년까지, 재직자는 3년까지 지원받던 것을 5년으로 늘렸고, 1인당 지원액수도 최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였다. A 씨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평생내일배움카드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미가입돼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저소득층 실업자도 내년부터는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총 20만 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며 내년 예산에는 3000억 원이 반영됐다.


○ 노인돌봄서비스 45만 명 수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실업급여와 기초연금 인상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세종=뉴시스
맞벌이로 일하는 A 씨 동생 부부는 내년부터 오후 4시 이후에도 운영되는 어린이집 연장반에 아이를 보낼 수 있다. 정부는 연장반 전담교사 2만2000명의 인건비와 수당 등을 지원한다.

부부가 둘째 아이를 낳을 경우 출산을 전후해 받는 휴가급여는 현행 175만∼180만 원에서 180만∼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올 7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에게도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올해 375억 원에서 내년에는 675억 원으로 대폭 늘려 수혜자를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로 일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여성도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A 씨 어머니는 가사 지원과 병원 동행 등을 해주는 노인돌봄서비스 수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해 35만 명이었던 노인돌봄서비스 수혜자는 내년에 45만 명으로 10만 명 늘어난다. 또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는 1만2000명에서 3만 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노인돌봄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이 하위 40%에 속하는 노인은 내년부터 매달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지금은 소득 하위 20% 이하일 때 최대 30만 원을 받는다. 올해 추가경정예산까지 64만 개였던 노인 일자리는 10만 개 늘려 74만 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일하는 기간도 늘려 12개월간 근무하는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올해 약 8만 개에서 내년에는 54만 개로 늘린다.


○ 병장 월급 54만 원으로


군 복무 중인 A 씨의 조카는 내년부터 월급이 오른다. 병장 월급은 현재 40만6000원에서 내년에 54만1000원으로 약 33% 인상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병장 월급을 67만6000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 올해 4만 명에게 연간 5만 원씩 지원했던 장병 자기계발비를 늘려 8만 명에게 1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매월 8만 원씩 지원하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지원기간이 기존 7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된다. 저소득층 중 노인과 장애인 가구 등에 전기와 도시가스 등 연료비를 지원했던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한부모가정과 소년소녀 가구까지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지원 단가도 겨울에는 기존 10만2000원에서 10만7000원으로, 여름에는 기존 6700원에서 9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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