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의사1명, 2개 병원 운영금지’ 의료법은 합헌”

뉴스1

입력 2019-08-29 18:27 수정 2019-08-2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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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2019.8.29/뉴스1 © News1

한 명의 의사가 두 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의료인이 두 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 8항과 87조 1항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

의료법 제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처벌규정까지 두고 있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해 의료행위의 질을 유지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의 공공성 훼손 및 의료서비스 수급의 불균형을 방지해 소수의 의료인에 의한 의료시장의 독과점 및 의료시장의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이 금지하는 중복운영방식은 주로 1인의 의료인이 주도적인 지위에서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지배·관리하는 형태의 중복운영은 의료행위에 외부적인 요인을 개입하게 한다”며 “또 운영주체와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분리시켜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에게 종속되게 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나아갈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적정한 의료급여를 보장해야 하는 사회국가적 의무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또 신뢰보호·평등·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박모씨 등은 해당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심판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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