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LG전자 ‘콘덴서 자동세척 의류건조기’ 시정권고…145만대 무상수리
뉴스1
입력 2019-08-29 15:28 수정 2019-08-30 08:52
콘데서에 쌓인 먼지© 뉴스1
한국소비자원이 LG전자의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된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약 145만대를 대상으로 부품 무상교체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건조기를 사용하는 50개 가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 중 78%(39대) 제품이 ‘콘데서 전면면적 대비 먼지 축적면적’ 10% 미만이었다. 하지만 나머지 22%(11대)는 그 이상이었으며, 모델(제품크기)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해당 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미흡해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고, 자동세척에 활용된 응축수(세척수)가 배출되지 않고 내부에 잔류해 곰팡이 및 악취가 발생한다는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다수 접수돼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먼지는 대용량 제품에서 더 많이 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건조기(8, 9㎏ 용량)의 경우 점검대상(30대) 중 93.3%(28대)가 ‘10% 미만’인 반면 대형건조기(14, 16㎏ 용량)는 점검대상(20대) 중 55%(11대)만이 ‘10% 미만’이었고, 나머지 45%(9대)는 10% 이상이었다.
특히 애완동물이 있는 5개 가정 내 대형건조기의 경우 먼지 축적면적이 모두 10% 이상으로, 주로 애완동물의 털이 먼지와 섞여 축적돼 있는 상태임을 육안으로 확인했다. 또 구입 후 6개월 이상 사용한 대형건조기 10대 중 4대(40%)에 20% 이상의 먼지가 축적돼 있어 6개월 미만 사용 대형건조기 군에 비해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는 원인은 사용조건에 따라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세척기능 조건 설정이 미흡해서다. 특히 대형건조기는 필터가 아닌 다른 경로로 먼지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현장점검 결과 소형, 대형건조기 모두 약 300㎖에서부터 700㎖ 이상으로 추정되는 상당량의 물이 내부 바닥에 잔존해 있었다. 바닥 잔존수는 세척에 활용된 응축수로서 먼지 등과 섞여 미생물 번식·악취 발생의 가능성이 있었고, 이후 건조과정에서 새로 발생한 응축수와 혼합됨에 따라 오염된 물로 콘덴서 세척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었다.
© News1
응축수가 건조기 바닥에 상당량 남아있는 현상은 배수펌프의 성능(흡입력)이 미흡하고, 응축수 및 침전물이 상존하는 ‘U-트랩’ 등 바닥면의 구조문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원은 조사결과에 따라 LG전자에 대해 Δ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Δ제품 내 잔존수 최소화 방안 Δ녹 발생으로 인한 제품성능 저하 발생 시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으며, LG전자는 이를 수용해 시정계획을 제출했다.
LG전자는 먼저 세척 프로그램 개선 등 콘덴서 내 먼지 축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판매된 제품 전량에 적용하기로 했다. 일정량의 응축수가 모일 경우에만 작동했던 자동세척 기능을 향후에는 응축수의 양과 관계없이 건조 기능 사용 시 매번 작동하도록 개선했다.
대형건조기의 경우 필터 이외의 틈새로 유입되는 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본체와 접촉하는 필터의 결착부위를 고무 재질로 실링한 부품으로 전량 교체수리하기로 했다.
또 제품 내 잔존수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 역시 제품 전량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베이스 판에서 응축수가 상시 잔류하는 U-트랩을 제거하고, 필요 시 사용자가 용이하게 일체의 잔존수를 빼낼 수 있도록 ‘잔수배출용 호스’의 위치를 제품 후면에서 전면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구리관 및 엔드플레이트 등 콘덴서 부속품에 녹이 발생해 건조성능이 저하될 경우 콘덴서 등 관련 부품을 10년 간 무상수리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건조기로 인한 소비자 불만사항 등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콘덴서 먼지 쌓임을 방지하는 조치 등은 단기간 안에 효과검증이 어렵고, 이번 무상수리 조치로 인해 예견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업자 조치 후 3·6·12개월 단위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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