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평균 월급 333만원…임시일용 임금 6%대 증가 지속

뉴스1

입력 2019-08-29 12:19 수정 2019-08-2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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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2016.9.19/뉴스1

6월 근로자 평균 월급이 333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상용직 임금총액은 3%대 완만한 증가율을 이어가는 가운데 임시일용직이 6%대의 높은 인상률을 구가하는 중이다.

고용노동부가 29일 펴낸 ‘2019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보면,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6월 기준 332만9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는 353만1000원으로 3.1% 증가, 임시일용근로자는 152만7000원으로 6.1%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이 더욱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추세가 유지됐다.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상승률은 올 1월부터 6%대를 기록하고 있다. 상용근로자는 그보다 낮은 3~4%대를 유지 중이다.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304만4000원으로 3.7% 증가, 300인 이상은 484만8000원으로 1.3% 증가를 나타냈다.

산업별로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전기·가스·수도사업 807만원, 금융·보험업 544만5000원 순이었으며, 임금총액이 적은 산업은 숙박·음식점업 186만6000원, 사업지원서비스업 230만500원 순이었다.

우리나라 전체 산업 종사자 수는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전년동월대비 32만4000명(1.8%) 늘어난 1823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 2월 이래 가장 큰 증가폭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종사상지위별로 상용근로자는 26만6000명(1.8%) 증가를, 임시일용근로자는 7만4000명(4.2%) 증가를 나타냈다.

이로써 전체 상용근로자 수는 1524만7000명, 임시일용근로자는 184만9000명을 기록했다.

기타 종사자는 113만7000명으로 1만7000명(-1.4%) 감소했다.

근로시간의 경우 6월 기준 상용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55.5시간으로 1년 전보다 2.6시간 감소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감소는 6월 근로일수가 19일로 전년동월대비 0.2일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300인 미만 사업체는 155.3시간으로 3시간 감소했고, 300인 이상은 156.1시간으로 0.1시간 소폭 증가했다.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라 300인 이상 상용근로자 초과근로시간은 6월 기준 11.9시간으로 전년대비 0.9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초과근로시간이 긴 제조업은 21.1시간으로 2.3시간 감소를 기록했다. 주52시간제 시행 효과가 이달에도 뚜렷하게 나타난 셈이다.

특히 지난해 초과근로시간이 길었던 상위 5개 업종에서 1년 만에 큰 폭의 초과근로 감소 효과가 확인됐다.

300인 이상 사업체 기준 Δ식료품제조업 53.5시간→38.2시간(15.3시간 감소) Δ음료제조업 41.9시간→31.8시간(10.1시간 감소) Δ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9.7시간→25.6시간(14.2시간 감소) Δ금속가공제품 제조업 33.6시간→29.4시간(4.2시간 감소) Δ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2.3시간→26.8시간(5.5시간 감소) 등이 기록됐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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