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취임 후 금감원과 조국 사모펀드 의혹 검사 협의”

뉴스1

입력 2019-08-29 11:18 수정 2019-08-29 11:51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8.29/뉴스1 © News1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취임 후에 금융감독원장과 검사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가족이 펀드 운용에 개입했으면 불법의 소지가 있지만 개입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불법성)을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했다.

은 후보자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한 질의가 쏟아지면서 공방이 오갔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모펀드 업계 종사자나 이전에 금감원에서 자본시장 분야를 담당한 분들은 조국 후보자의 사모펀드 의혹을 보고 단박에 전형적인 사기라고 한다”며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에 취임하면 금감원과 이 사태에 대해 정밀한 검사를 할 의향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은 후보자는 “금감원장과 협의하겠다”며 “금감원도 관련 자료를 받아봤기 때문에 들여다보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은 후보자는 ‘조국 후보자가 출자한 사모펀드에 불법성이 있느냐’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대해선 “제가 답할 성격은 아니다”라면서 “가족이 펀드 운용에 개입했으면 불법의 소지가 있지만, 개입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불법성)을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가 투자해서 자산운용과정에 개입하면 윤리에 맞지 않지만 투자 자체를 막으라고 하면 제가 답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은 후보자는 이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 소신 있는 답변을 이어갔다. 그는 유의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이 3억원인데, 이 기준이 약정액이냐 출자액냐’고 묻자 “약정액”이라며 “약정을 하고 투자하지 않으면 캐피탈콜로 인한 페널티가 있고, 약정하고도 투자를 소액으로 하면 GP(업무집행사원)가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 20대 자녀 2명은 조 후보자가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된 지 2개월 만인 2017년 7월 사모펀드에 74억 원가량을 투자하겠다고 약정했지만, 약정과는 달리 조 후보자 배우자는 이 펀드에 9억5000만원을, 자녀들은 5000만원씩 투자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언론을 통해서 사모펀드에 약정할 때부터 캐피탈 콜에 응할 의도가 없었다고 두 번이나 이야기했다, 그러면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시행령에 둘 필요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은 후보자는 “그것은 충돌하는 부분인데, 나중에 알아봐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다만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재직 경험 등을 돌아볼 때 사모펀드 약정을 지키지 않는다고는 생각 안 해봤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