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은성수 처가, 50억짜리 논현동 건물 불법 증축
최고야 기자
입력 2019-08-29 03:00 수정 2019-08-29 08:09
무허가 차고 증축… 구청, 철거명령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모 등 일가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4층 건물에 불법 증축을 했다는 이유로 강남구청이 철거 시정명령서를 28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강남구청으로부터 받은 건축법 위반 여부 확인서에 따르면, 은 후보자 측은 해당 빌딩 1층 옥외주차장에 조립식 패널 지붕을 설치해 불법으로 차고를 증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청은 “해당 지붕은 건축면적에 산입되는데, 구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이라 건축법 제14조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강남구청은 이날 후보자 측에 내달 27일까지 무단 증축한 해당 구조물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1, 2차 사전통지 기간 내에 철거를 하지 않으면 해당 빌딩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시세 50억 원 상당의 해당 빌딩은 은 후보자의 배우자와 처형이 지분을 각각 4분의 1씩 갖고 있고, 장모가 지분 절반을 갖고 있다. 1∼3층까지는 임대했고, 빌딩 4층에는 은 후보자의 장모가 거주한다. 이 밖에 은 후보자 측은 장모가 거주 중인 4층에도 발코니를 증축했지만, 건축법상 발코니는 건축면적에 산입되지 않아 불법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 News1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모 등 일가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4층 건물에 불법 증축을 했다는 이유로 강남구청이 철거 시정명령서를 28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강남구청으로부터 받은 건축법 위반 여부 확인서에 따르면, 은 후보자 측은 해당 빌딩 1층 옥외주차장에 조립식 패널 지붕을 설치해 불법으로 차고를 증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청은 “해당 지붕은 건축면적에 산입되는데, 구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이라 건축법 제14조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강남구청은 이날 후보자 측에 내달 27일까지 무단 증축한 해당 구조물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1, 2차 사전통지 기간 내에 철거를 하지 않으면 해당 빌딩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시세 50억 원 상당의 해당 빌딩은 은 후보자의 배우자와 처형이 지분을 각각 4분의 1씩 갖고 있고, 장모가 지분 절반을 갖고 있다. 1∼3층까지는 임대했고, 빌딩 4층에는 은 후보자의 장모가 거주한다. 이 밖에 은 후보자 측은 장모가 거주 중인 4층에도 발코니를 증축했지만, 건축법상 발코니는 건축면적에 산입되지 않아 불법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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