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인보사 공동소송…손배소 환자 900명 초과

뉴시스

입력 2019-08-28 17:07 수정 2019-08-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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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139명 추가 모집…이번 주 안으로 소장 접수
기심위의 코오롱티슈진 상폐 결정으로 가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의 원개발사 코오롱티슈진이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가운데, 진행 중이던 공동 소송도 가열되고 있다.

인보사 투여 환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모집인원이 900명을 넘어섰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자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오킴스는 지난 26일 3차 환자 모집을 완료하고 이번 주 안으로 추가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3차 모집 환자는 139명이다. 법무법인은 지난 5월28일 인보사 투여 환자 241명(1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접수한 후, 6월28일까지 2차로 521명을 추가 접수했다. 이번에 139명이 더 모집되면서 참여 환자는 총 901명으로 늘었다.

인보사를 투여한 총 환자 수는 약 37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약 24%가 회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셈이다.

환자 뿐 아니라 소액주주들의 소송도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6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해 허위사실 기재 혐의로 상장 폐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기업심사위원회는 인보사의 주요 성분 중 하나가 코오롱티슈진 상장 심사 당시 제출서류와 다른 점, 제출 내용과 달리 미국 임상 3상은 상장 심사 당시 진행되지 않았던 점 등을 꼽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코오롱티슈진은 두 번의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거쳐, 상폐를 방어할 가능성 역시 있다.

현재 소송에 나선 소액주주들은 인보사 허가 공시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허위 기재해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법인 오킴스 관계자는 “기심위의 상장폐지 발표 이후 주주 소송 문의가 많아졌다”며 “환자 소송의 경우 인보사의 안전성·유효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주주 소송은 허위기재 혐의만으로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국내 의약품 판매 허가를 받았다.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에 대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치료제로 주성분은 동종유래 연골세포와 유전자삽입 동종유래 연골세포라고 밝혔다.

하지만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계열회사이자 원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이 미국에서 임상시험한 결과 인보사 주성분이 동종유래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지난 7월 허가취소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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