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후보자, 특별분양 받고 실거주 無…‘공무원 특혜 재테크’ 의혹
뉴시스
입력 2019-08-28 11:20 수정 2019-08-28 11:20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재직 시절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취득한 세종시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시세차익만 얻는 이른바 ‘공무원 특혜 재테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실(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은성수 후보자는 지난 2012년 5월 세종시에 위치한 84.96㎡(34평)아파트를 2억3897만원에 분양받았다. 현재 이 아파트의 실매물가는 4억~4억5000만원에 이른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일반 서민이 은 후보자의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세대원 중 5년 내 당첨자 없이 1주택 이하만 보유한 세대주가 청약통장을 24회 이상 2년 동안 납입해 1순위 자격이 생기면 평균 40.4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이 의원은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소유권을 받아 실거주하지 않고 매입금액 대비 약 2억원에 이르는 양도차익만 향유한 ‘공무원 특혜 재테크’ 사례”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와 배치되며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소유에 관한 국민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 후보자는 답변서를 통해 “세종시 아파트의 준공일과 취득일 사이인 2014년 11월1일 부터 미 워싱턴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서 근무하게 돼 거주할 수 없었다”며 “이후에도 한국투자공사 사장, 한국수출입은행장으로 서울에서 근무하게 돼 세종시 아파트에 거주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어 “미국에 있는 동안 아파트 관리 차원에서 기재부 후배 공무원에게 따로 계약서 없이 살도록 해줬고 2016년 1월 한국투자공사 사장이 돼 돌아왔지만 세종에 살 수가 없었다”며 “아파트를 팔려고도 해봤지만, 당시 세종시 공무원들이 특별분양 받은 뒤 시세 차익을 노리고 치고 빠진다는 여론이 형성된 탓에 팔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의원은 “‘아파트 관리 차원’에서라는 말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어도 계속 보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또 2016년 당시 여론은 전매제한기간을 어기고 불법 전매를 한 공무원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후보자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후보자가 ‘실거주 불가’를 인식했다면 고위공직자로서 아파트 관리가 아닌 아파트 처분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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