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로-자녀장려금 5조 추석前에 지급”
세종=최혜령 기자
입력 2019-08-28 03:00 수정 2019-08-28 03:00
중소기업-소상공인에 96조 지원… 내달 12~14일 고속道 통행료 면제
정부가 추석을 전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96조 원을 지원하고 서민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조기지급하기로 했다. 9월 12∼14일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는 470만 가구에 5조 원가량의 장려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9월 30일까지인 지급기한을 20일가량 앞당겨 9월 10일까지 지급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14개 시중은행은 지난해 32조 원이었던 신규 자금지원을 올해 37조 원으로 5조 원 늘리기로 했다. 56조 원에 이르는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도 연장해 지난해보다 지원 규모를 5조 원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총 96조 원의 추석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기술개발과 장비구축 예산 2732억 원은 9월 안에 80% 이상 집행하기로 했다. 또 명절 기간에도 한국 기업의 피해가 생기는지 수시 점검하기로 했다.
이 밖에 평년 대비 추석이 빠른 만큼 15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최대 2.9배 늘리고 직거래 장터도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2235개 특판장에서는 제수용품과 과일·한우 선물세트를 10∼50% 할인 판매한다. 또 6개 온라인쇼핑몰에서는 특산물을 최대 50% 할인해 판매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2∼14일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 역귀성, 역귀경 승차권 가격도 30∼40% 할인한다.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은 통행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정부가 추석을 전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96조 원을 지원하고 서민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조기지급하기로 했다. 9월 12∼14일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는 470만 가구에 5조 원가량의 장려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9월 30일까지인 지급기한을 20일가량 앞당겨 9월 10일까지 지급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14개 시중은행은 지난해 32조 원이었던 신규 자금지원을 올해 37조 원으로 5조 원 늘리기로 했다. 56조 원에 이르는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도 연장해 지난해보다 지원 규모를 5조 원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총 96조 원의 추석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기술개발과 장비구축 예산 2732억 원은 9월 안에 80% 이상 집행하기로 했다. 또 명절 기간에도 한국 기업의 피해가 생기는지 수시 점검하기로 했다.
이 밖에 평년 대비 추석이 빠른 만큼 15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최대 2.9배 늘리고 직거래 장터도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2235개 특판장에서는 제수용품과 과일·한우 선물세트를 10∼50% 할인 판매한다. 또 6개 온라인쇼핑몰에서는 특산물을 최대 50% 할인해 판매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2∼14일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 역귀성, 역귀경 승차권 가격도 30∼40% 할인한다.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은 통행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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