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는 불완전 판매? 금감원, 분쟁조정 나선다

스포츠동아

입력 2019-08-27 05:45 수정 2019-08-27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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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40%가량 65세 이상 고령자
경제시민단체, 판매 은행 검찰 고발

주요국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문제가 된 DLF는 10년물 독일 국채 금리와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와 연결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사모펀드다. 독일 국채 금리 연계 DLF는 우리은행이,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 금리 연계 DLF는 KEB하나은행이 각각 판매했다. 금리가 일정 구간에 머무르면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지만 금리가 미리 정해둔 구간을 벗어나 떨어지면 큰 폭의 손실을 보게 된다. 이번 사태도 글로벌 저금리 기조에 따른 독일, 영국,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하락으로 손실률이 악화되면서 촉발했다.

현재 해당 은행은 상품 판매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피해자들은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대립 속에서 키코공동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 등 경제시민사회단체가 23일 우리은행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렇듯 사태가 커지자 금융감독원도 23일 DLF 설계·제조·판매 등 전 과정에 대한 합동검사에 착수한 데 이어 26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이 나서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한 민원 현장조사에 돌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쟁점은 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와 피해자들이 손실금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다. 피해자 대부분이 개인투자자이고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였다는 점에서 불완전판매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취급 및 판매하고 운용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지만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불완전판매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막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과 경제시민사회단체의 검찰 고발이 시작된 만큼 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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