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뒤 20조… 최저 1%대 주택대출로 갈아타볼까
조은아 기자 , 남건우 기자
입력 2019-08-26 03:00 수정 2019-08-26 03:58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내달 16일 출시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일부만 변동)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던 서민들이 기존 대출한도는 유지한 채 최저 1%대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다음 달 16일부터 나온다. 최근 금리 하락으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내려가는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며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길 원하는 이용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이 상품은 2015년 이후 4년 만에 나오는 안심전환대출로, 이번에는 약 20조 원이 풀린다. 금리는 대출기간 및 신청방법에 따라 연 1.85∼2.2%로 예상된다.
Q. 신청자격과 대출한도는 어떻게 되나.
A. 서민과 실수요자가 혜택을 보도록 소득과 보유 주택 수에 제한을 뒀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만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인 가구는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여도 된다. 해당 주택의 가격은 시가 9억 원을 넘으면 안 된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규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되 최대 5억 원까지만 허용한다.
Q. 원리금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까.
A. 원리금 감소 효과는 대출금액과 기간에 따라 다르다. 평균 수준인 ‘잔액 3억 원, 만기 20년, 금리 연 3.16%’인 대출을 금리 연 2.05%로 전환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때는 대출받은 지 3년 이상 지났을 경우(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월 상환액이 168만8000원에서 152만5000원으로 16만3000원 줄어든다.
Q. 제2금융권 대출자도 이용 가능한가.
A.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이용자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주택 한 채에 여러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어도 대환이 가능하다. 다만 이때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Q. 추가로 금리우대를 받을 수도 있다는데….
A.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면서 주택 전용면적이 85m²(읍면 100m²) 이하이고,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0.2%포인트의 우대를 받는다. 소득 6000만 원 이하인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주택 면적에 무관하게 0.4%포인트를 깎아준다.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이고 주택 전용면적이 85m²(읍면 100m²) 이하인 한부모·장애인·다문화 가정은 0.4%포인트를 우대받는다. 이 중 2개 항목까지만 중복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금리는 최저 연 1.2%까지 떨어질 수 있다.
Q. 중도에 원금을 갚을 수 있나
A. 이용 첫 달부터 원리금 전액을 분할 상환해야 하며 일부 일시상환은 안 된다. 3년 내에 중도상환하려면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Q. 신청자가 너무 많으면 조건에 맞는 이용자도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나.
A. 그렇다. 전체 신청액이 공급 목표액인 20조 원을 크게 초과하면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Q. 앞으로 시장금리가 더 내려가면 가입하는 게 오히려 손해 아닌가.
A. 물론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더 낮아진다면 대출 전환의 필요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 상품은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기 때문에 대출자가 안정적으로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각자 대출 기간과 금리 흐름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Q. 어디에서 언제까지 신청을 받나.
A. 9월 16∼29일 기존 대출을 받았던 은행의 영업점에서 신청한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0.1%포인트의 금리 혜택이 있다. 접수 마감 뒤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환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으면 해당 은행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새 금리는 대환 첫 달부터 적용된다.
Q. 이미 공급되고 있는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어떻게 바뀌나.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일부만 변동)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던 서민들이 기존 대출한도는 유지한 채 최저 1%대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다음 달 16일부터 나온다. 최근 금리 하락으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내려가는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며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길 원하는 이용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이 상품은 2015년 이후 4년 만에 나오는 안심전환대출로, 이번에는 약 20조 원이 풀린다. 금리는 대출기간 및 신청방법에 따라 연 1.85∼2.2%로 예상된다.
Q. 신청자격과 대출한도는 어떻게 되나.
A. 서민과 실수요자가 혜택을 보도록 소득과 보유 주택 수에 제한을 뒀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만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인 가구는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여도 된다. 해당 주택의 가격은 시가 9억 원을 넘으면 안 된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규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되 최대 5억 원까지만 허용한다.
Q. 원리금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까.
A. 원리금 감소 효과는 대출금액과 기간에 따라 다르다. 평균 수준인 ‘잔액 3억 원, 만기 20년, 금리 연 3.16%’인 대출을 금리 연 2.05%로 전환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때는 대출받은 지 3년 이상 지났을 경우(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월 상환액이 168만8000원에서 152만5000원으로 16만3000원 줄어든다.
Q. 제2금융권 대출자도 이용 가능한가.
A.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이용자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주택 한 채에 여러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어도 대환이 가능하다. 다만 이때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Q. 추가로 금리우대를 받을 수도 있다는데….
A.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면서 주택 전용면적이 85m²(읍면 100m²) 이하이고,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0.2%포인트의 우대를 받는다. 소득 6000만 원 이하인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주택 면적에 무관하게 0.4%포인트를 깎아준다.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이고 주택 전용면적이 85m²(읍면 100m²) 이하인 한부모·장애인·다문화 가정은 0.4%포인트를 우대받는다. 이 중 2개 항목까지만 중복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금리는 최저 연 1.2%까지 떨어질 수 있다.
Q. 중도에 원금을 갚을 수 있나
A. 이용 첫 달부터 원리금 전액을 분할 상환해야 하며 일부 일시상환은 안 된다. 3년 내에 중도상환하려면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Q. 신청자가 너무 많으면 조건에 맞는 이용자도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나.
A. 그렇다. 전체 신청액이 공급 목표액인 20조 원을 크게 초과하면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Q. 앞으로 시장금리가 더 내려가면 가입하는 게 오히려 손해 아닌가.
A. 물론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더 낮아진다면 대출 전환의 필요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 상품은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기 때문에 대출자가 안정적으로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각자 대출 기간과 금리 흐름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Q. 어디에서 언제까지 신청을 받나.
A. 9월 16∼29일 기존 대출을 받았던 은행의 영업점에서 신청한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0.1%포인트의 금리 혜택이 있다. 접수 마감 뒤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환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으면 해당 은행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새 금리는 대환 첫 달부터 적용된다.
Q. 이미 공급되고 있는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어떻게 바뀌나.
A. 지금은 제2금융권 대출자만 이용할 수 있지만 다음 달 2일부터는 시중은행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다. 또 기존에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야 신청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간편히 확인할 수 있다.
조은아 achim@donga.com·남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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