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삼성 경영승계 인정될까…검찰, 예의주시
뉴시스
입력 2019-08-25 09:19 수정 2019-08-25 09:21
대법원 전합, 박근혜·이재용 상고심 29일 선고
경영권 승계작업·부정한 청탁 인정 여부 쟁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 연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얽혀있는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29일로 예고되면서 검찰도 그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결론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9일 오후 2시에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최씨와 이 부회장의 사건도 함께 선고된다.
쟁점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말들의 뇌물 인정 여부다. 이와 함께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 존재 여부와 이를 도와달라는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도 주요한 판단 대상이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의 각 하급심은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그룹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있었고, 도움을 기대하며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 부회장 1심 재판부도 포괄적 현안으로 경영권 승계작업 추진과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했다.
반면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판결했다.
이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받고 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있었고 그 대가성을 인정해 뇌물로 판단한다면, 이와 관련돼 있는 검찰 수사는 한층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검찰은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 직결돼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주식교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가 크게 반영됐고, 합병 이후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결국 이 과정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일환이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바이오로직스를 넘어 그룹 전략을 맡고 있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까지 수사 선상에 오른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 그룹 수뇌부가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및 증거인멸에 지시·관여한 정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대법원 선고 결과를 본 후 공소 유지 등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고가 나오면 그에 따라 대응방안을 수립해서 대응해나가겠다”며 “국정농단 사건 재판은 결과에 따라 대응이 필요하다면 특수2부에서 (공소 유지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경영권 승계작업·부정한 청탁 인정 여부 쟁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 연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얽혀있는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29일로 예고되면서 검찰도 그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결론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9일 오후 2시에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최씨와 이 부회장의 사건도 함께 선고된다.
쟁점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말들의 뇌물 인정 여부다. 이와 함께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 존재 여부와 이를 도와달라는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도 주요한 판단 대상이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의 각 하급심은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그룹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있었고, 도움을 기대하며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 부회장 1심 재판부도 포괄적 현안으로 경영권 승계작업 추진과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했다.
반면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판결했다.
이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받고 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있었고 그 대가성을 인정해 뇌물로 판단한다면, 이와 관련돼 있는 검찰 수사는 한층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검찰은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 직결돼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주식교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가 크게 반영됐고, 합병 이후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결국 이 과정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일환이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바이오로직스를 넘어 그룹 전략을 맡고 있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까지 수사 선상에 오른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 그룹 수뇌부가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및 증거인멸에 지시·관여한 정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대법원 선고 결과를 본 후 공소 유지 등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고가 나오면 그에 따라 대응방안을 수립해서 대응해나가겠다”며 “국정농단 사건 재판은 결과에 따라 대응이 필요하다면 특수2부에서 (공소 유지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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