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사업주 불만 역대 최고…74.4% “너무 높아”
뉴시스
입력 2019-08-25 09:03 수정 2019-08-25 09:03
최저임금委, 작년 11월 2543개 대상 '인상액 적정성' 조사
사업체 규모 작을수록 '매우 높은 수준' 응답 비율 높아
올해 최저임금 수준(8350원, 인상률 10.9%)에 대해 사업주 74.4%가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2010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반면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주는 2.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에 대해 사업주 46.5%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약간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은 27.9%로 나타났다. 이를 합친 비율은 74.4%다.
이 실태조사는 지난해 11월 15~30일 2543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반면 ‘약간 낮은 수준’이라는 응답은 1.8%,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응답은 0.6%로 나타났다. 나머지 23.2%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자 비율 74.4%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이 조사를 시작한 2010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특히 이 비율은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이후 실시된 2017년 11월 조사 때 68.8%(매우 높은 수준 35.4%+약간 높은 수준 33.4%) 보다 높은 것이다.
이는 2년 연속 두자릿 수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짐에 따라 누적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최저임금 7.3% 인상이 결정된 이후 실시된 2016년 11월 조사 때는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 비율이 36.2%(매우 높은 수준 12.1%+약간 높은 수준 24.1%)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이 기업 경영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매년 11월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임위는 이 자료를 매년 7월 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는 다음해 심의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인 만큼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 7월 12일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87%) 결정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업체 규모별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상용근로자 0인(50.7%), 1~4인(46.4%), 5~9인(45.7%), 10~29인(40.7%), 30~99(40.3%) 등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액에 대해 더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최저임금액 수준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이유를 물어본 조사에서는 ‘기업이 한계상황에 있어 인건비를 절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7.8%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해당 근로자가 맡는 업무가 단순하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율이 47.1%, ‘최저임금을 줘도 인력을 구하는데 별 다른 문제가 없어서’ 12.3%, ‘고용하는 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라서’ 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
사업체 규모 작을수록 '매우 높은 수준' 응답 비율 높아
올해 최저임금 수준(8350원, 인상률 10.9%)에 대해 사업주 74.4%가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2010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반면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주는 2.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에 대해 사업주 46.5%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약간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은 27.9%로 나타났다. 이를 합친 비율은 74.4%다.
이 실태조사는 지난해 11월 15~30일 2543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반면 ‘약간 낮은 수준’이라는 응답은 1.8%,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응답은 0.6%로 나타났다. 나머지 23.2%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자 비율 74.4%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이 조사를 시작한 2010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특히 이 비율은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이후 실시된 2017년 11월 조사 때 68.8%(매우 높은 수준 35.4%+약간 높은 수준 33.4%) 보다 높은 것이다.
이는 2년 연속 두자릿 수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짐에 따라 누적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최저임금 7.3% 인상이 결정된 이후 실시된 2016년 11월 조사 때는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 비율이 36.2%(매우 높은 수준 12.1%+약간 높은 수준 24.1%)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이 기업 경영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매년 11월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임위는 이 자료를 매년 7월 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는 다음해 심의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인 만큼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 7월 12일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87%) 결정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업체 규모별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상용근로자 0인(50.7%), 1~4인(46.4%), 5~9인(45.7%), 10~29인(40.7%), 30~99(40.3%) 등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액에 대해 더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최저임금액 수준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이유를 물어본 조사에서는 ‘기업이 한계상황에 있어 인건비를 절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7.8%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해당 근로자가 맡는 업무가 단순하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율이 47.1%, ‘최저임금을 줘도 인력을 구하는데 별 다른 문제가 없어서’ 12.3%, ‘고용하는 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라서’ 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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