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달 2일…쟁점은?

뉴시스

입력 2019-08-23 15:11 수정 2019-08-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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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내달 2일 개최될 전망이다. 최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직무수행 능력과 함께 100억원대 재산 형성 과정, 증여세 탈루 의혹, 부실학회 논문 게재 등의 이슈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최 후보자를 향한 굵직한 불법 및 부정 이슈가 없다. 또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국회인사청문 대상 7명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에게 의혹 검증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 후보자가 무난히 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23일 정치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는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2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단 이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과방위 전체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다.

앞서 최 후보자는 지난 9일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 새 2기 내각의 과기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이후 12일부터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소가 마련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대비 작업에 돌입했다.

최 후보자는 직무능력에서 합격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 후보자는 반도체 분야 세계적인 석학이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으며 현재도 인공지능(AI)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말그대로 국내 반도체 연구·산업 발전의 산증인이다.

무엇보다 일본이 경제보복을 감행하는 시점에서 최 후보자는 열세인 한국의 소재·장비·부품 분야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인물로 부상하며 과기부 수장에 전격 등용됐다는 후문이다.

실제 최 후보자는 장관 지명 당일 소감문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연구개발(R&D) 혁신 등 근본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지금의 어려움을 국가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과학계도 최 후보자가 4차 산업혁명 주무 부처인 과기부 수장으로 지명된 것을 지지하고 있으며 내부 조직원들도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최 후보자는 몇 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우선 106억원의 재산 형성한 배경에 대해 소명이 필요하다. 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장남, 장녀 등을 합쳐 총 106억471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올해 3월 공개된 2019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 기준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12억900만원)을 9배 가까이 상회한다. 최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면 재산 규모 1위 국무위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후보자는 부실학회로 의심되는 국제학술대회에 논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학계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13년 제자와 함께 학술단체 ‘국제 연구 및 산업 연합 아카데미(IARIA)’에 논문을 발표했다. 일부 해외 학회 검증 사이트 중 하나인 비올리스트는 해당 학술단체를 부실 의혹 리스트에 올렸다. 비올리스트는 미국 콜로라도대 사서인 비올이 작성한 것으로, 비올은 부실 학술지로 추정하는 저널을 올린다.

이에 최 후보자는 “부실학회에서 운영하는 학술대회를 인지하지 못한 점은 전적으로 지도교수인 본인의 잘못이다”면서도 “논문 투고가 이뤄진 2012년 11월 당시로써는 부실학회 여부를 의심하기가 어려웠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과기부에서도 입장문을 통해 “비올리스트는 권위 있는 기관에서 발간한 공식적인 문건이 아니고, 비올이라는 개인이 운영하는 리스트로, 비올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실학회라고 확정하기는 어렵다”며 “또한 부실학회에서 운영하는 학술대회 모두가 부실학술대회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과학계에서 쌓은 전문성과 명성은 물론이거니와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대규모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등 결정적인 결함이 없는 만큼 청문회 문턱을 무사히 넘어설 것이라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밖에 최 후보자가 부인인 백은옥 한양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교수와 함께 지난해 여름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 경비실에 자비로 에어컨을 달아준 선행은 언론 보도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한편 국회는 청문요청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8월 29일)에 청문 절차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않아도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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