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내일부터 DLS사태 검사…금소법 됐다면 효과적 대처”

뉴스1

입력 2019-08-22 13:40 수정 2019-08-2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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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2018년도 결산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 News1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와 관련해 오는 23일부터 금융감독원이 합동검사에 착수한다고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다면 이번 사태에 대한 대처가 보다 효과적이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나타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언제 검사를 시작하느냐’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질의에 “금감원이 내일부터 판매사, 상품 설계한 데 등을 전부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를 통해서 전부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검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금감원과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은행이 원금 손실, 전액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느냐는 (추 의원의)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양면성이 있다. 수익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손실 가능성도 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특별한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그런 상품에 투자할 기회를 투자자에게 준다는 점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그렇지만 이번에 많은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이 초래된 것에 대해 어떤 배경이 있는지, 은행 창구에서 판매할 때 문제, 설계 잘못은 없었는지, 고위험 상품을 증권회사도 아니고 은행에서 판매하도록 한 것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를 다 검토해야 한다”며 “금감원 검사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을 최초로 설계한 금융사, 상품을 반대로 설계해 이익을 본 금융사 등도 검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내다봤다.

최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다면 이번 사태에 대처하는 데에도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 판매원칙을 전 금융상품과 판매채널로 확대하고 위법계약 해지권, 징벌적 과징금 등을 통해 판매원칙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정안이다.

그는 재발 방지를 위해 고령자 투자권유준칙, 투자 숙려제도 도입 검토를 요구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사모는 더 원활하고 자유롭게 투자하게 해놓은 것인데,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금융당국을 질타하는 데 집중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제로(0) 금리에도 돈 맡기는 데가 은행이다. (최 위원장의 발언처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들이댈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 위험성을 PB들이 4월에 호소했는데도 경영진이 묵살한 것 아닌가. 총체적인 문제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붕괴다”라고 질타했다.

추 의원은 최 위원장에게 “(이번 사태를) 불완전 판매로 보고 접근할 경우에 고객 접점에서 상품을 판매한 금융노동자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게 된다”며 “키코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이 확인하지 않은 상품을 은행에서 파는 것을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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