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신고했는데, 배출가스 조작 적발?…아우디폭스바겐 반박

뉴스1

입력 2019-08-21 11:52 수정 2019-08-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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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폭스바겐 매장.(뉴스1 DB) /뉴스1 © News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가 요소수 분사량 임의설정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했다는 정부 발표 내용을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환경부가 불법조작을 ‘적발’했다고 표현한데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자신들이 이미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안이며, 환경부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리콜계획서도 두차례나 제출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배기가스 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줄여주는 요소수 분사량을 시험 주행에서만 정상 분사되도록 임의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요소수는 경유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저감에 필요한 요소(암모니아) 수용액이다.

이와 관련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1일 반박 설명 자료를 내고, 보도자료에 명시한 폭스바겐 투아렉 차량의 요소수 분사량 임의 설정 사실은 이미 독일에서 발표가 된 건으로, 새롭게 ‘적발’된 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독일 본사가 2017년 7월과 8월, 독일 자동차청(KBA)과 수개월에 논의를 거쳐 투아렉에 대한 개선방안까지 발표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KBA가 그해 11월과 12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요청했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12월 환경부에 이 같은 문제를 처음 보고했다는 것이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아우디·포르쉐 경유차 8종,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포르쉐코리아(주)가 국내에 판매한 유로6 경유차량 8종이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질소산화물을 증가시키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9.8.20/뉴스1 © News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자발적 신고에 이어 불법여부를 확인하는 환경부의 시험과정에 적극 협조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 사안과 관련해 환경부와 협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2차례나 리콜계획서를 제출했는데, 마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이 사안을 은폐하려 한 것처럼 환경부가 ‘적발’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이다.

투아렉과 함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확인됐다고 환경부가 명시한 아우디 A6와 A7 차량도 본사가 2018년 5월 KBA에 관련 문제를 보고했고, 같은 해 6월 리콜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KBA가 소프트웨어 리콜방안을 승인해 본사는 그해 11월부터 리콜을 시작했고, 독일에서는 90% 이상 리콜이 완료된 상태라고도 부연했다. 아울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도 본사가 KBA에 보고한 시기에 환경부에 자발적으로 같은 문제를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특히 환경부와 협의를 바탕으로 리콜계획서를 2018년 11월29일, 2019년 1월4일 2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회사가 제출한 리콜계획에 대해 환경부의 검증작업 및 승인과정이 남아있다”며 “환경부의 승인이 나는 대로 가능한 빨리 리콜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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