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발생 물질 10배이상 배출… 폭스바겐-포르셰 배출가스 또 조작

강은지기자 , 김도형

입력 2019-08-21 03:00 수정 2019-08-21 03:00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배출가스 조작 방식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환경부는 20일 아우디폭스바겐과 포르셰 경유차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실을 발표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구체적인 차종은 아우디 A6 40 TDI 콰트로, 아우디 A6 50 TDI 콰트로 2종, 아우디 A7 50 TDI 콰트로 2종, 폭스바겐 투아렉 V6 3.0 TDI BMT, 폭스바겐 투아렉 3.0 TDI 4 Motion, 포르셰 카이엔 등이다. 이들 차량에는 기존에 볼 수 없던 ‘신종’ 방식이 동원됐다.

아우디폭스바겐이나 닛산 등 과거 적발된 불법 조작은 주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를 통해 이뤄졌다. EGR는 배출된 가스 일부를 다시 연소실로 보내서 최종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다. 적발된 업체들은 EGR가 인증시험을 통과할 때만 제대로 작동하고 실제 도로에서 주행할 땐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조작했다. 이에 따라 배기가스가 인증 기준보다 과도하게 배출됐다.

이번에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가 불법 조작에 투입됐다. SCR는 경유차 엔진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장치다. 여기에 촉매 기능을 하는 요소(암모니아) 용액이 분사된다. 만약 요소수 분사량이 줄어 ‘충전 경고등’이 켜지면 주유소 등에서 구입해 넣어야 한다. 대부분의 수입 경유차는 요소수가 바닥나면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게 설정됐다.

요소수 분사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질소산화물 발생이 늘어난다. 특히 고속도로처럼 빠른 속도로 장거리를 달릴 경우엔 배기가스 온도가 높아져 질소산화물이 더 많이 발생한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은 오히려 고속주행 상황에서 요소수가 적게 분사되도록 설정됐다. 다만 요소수 분사량과 차량의 기본 성능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환경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번 불법 조작은 지난해 독일에서 먼저 확인됐다. 지난해 6월 독일 자동차청(KBA)이 아우디 A6와 A7의 불법 조작을 적발했다. 이후 환경부도 국내 시판 차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폭스바겐과 포르셰 차량의 불법 조작까지 추가로 확인했다. 특히 폭스바겐 투아렉 2종과 포르셰 카이엔은 지난해 4월 EGR 조작이 적발돼 리콜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환경부는 요소수 분사량의 조작 이유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먼저 같은 문제가 제기된 독일에서도 아직 이유를 밝히지 못한 상태”라며 “국내 조사 때도 업체들은 조작 이유를 함구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방식이 밝혀진 만큼 환경부는 다른 수입 경유차도 같은 조작이 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배출가스 조작 방식이 더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수시 검사를 강화해 미세먼지 배출에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날 “환경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지 kej09@donga.com·김도형 기자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