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관리처분인가, 분양가 확정단계 아냐”…재산권 침해 부인
뉴시스
입력 2019-08-20 16:35 수정 2019-08-20 16:36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건축 단지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키로 한 것에 대해 “소급적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혜훈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바른미래당)이 제기한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분양 승인 전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조합원들에게는 부당한 폭탄를 안기고, 일반 분양자들에게는 로또를 안겨주는, 과정이 공정하지도 못하고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재앙”이라면서 정책 변경을 촉구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것이 분양가 확정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이후 실분양할 때까지 (분양가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기 때문에 소급적용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부진정소급(법령 개전전에 시작됐으나 현재에도 진행 중인 경우 소급적용을 허용)’
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고분양가 책정으로 주변 아파트값 상승을 불러오고 또 아파트 가격 상승이 다시 분양가 상승으로 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지금 신규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이 현재 97% 이상이 무주택자입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과는 취지가 다소 다르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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