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심위 운영 방식 전면 수정한다…법 개정 추진

이새샘기자

입력 2019-08-20 15:13 수정 2019-08-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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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지역을 최종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위)의 위원 구성과 공개 범위 등 운영 방식을 전면 수정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실은 주정심위 운영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사무처에 입안 의뢰해 곧 발의할 계획이다.

주정심위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등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주거 정책의 최종 결정 기구다. 정부 측 당연직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회의도 비공개로 진행돼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주정심위 구성원을 정부 측 당연직 위원보다 위촉직 민간위원이 더 많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주정심위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회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공개하도록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할 계획이다. 안건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기 위해 개개인의 의견은 비공개로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이 같은 결정을 왜 내렸는지 이유는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현아 의원은 “현재 주정심위는 사실상 정부 정책에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주정심위 회의를 정례화, 시스템화하고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정책의 신뢰를 높이는 길임을 명심하고, 주정심위 운영 방식을 국민 요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새샘기자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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