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범위 확대…근로시간 단축 안착”

뉴스1

입력 2019-08-20 12:04 수정 2019-08-2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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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제공© 뉴스1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단위기간 연장안을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대로 추진하고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로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산업경쟁력 약화를 최소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연근무제도 개선 건의 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총은 제도개선 건의 배경으로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기업 대응능력을 감안할 때 52시간제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장 여건 변화, 납기 준수, 기술 개발, 계절적 수요 등으로 집중 근무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현행 유연근무제도는 엄격한 도입 요건과 운용 요건, 짧은 단위기간 등으로 경직돼 기업들이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현행법은 근로시간제도 위반에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어 기업들은 일정기간 내에 처리해야 할 일감을 포기하거나 범법을 무릅쓰고 생산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몰렸다”며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법으로는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허용범위를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 재량 근로시간제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를 개정해 허용대상에 기획업무형 업무들을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올해 2월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용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고 재량 근로시간제(노사 자율로 대상 업무 결정 등), 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 제도 도입(고소득·전문직 종사자 근로시간제한 예외 허용) 등 다양한 방식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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