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불법인출 파장…남광주농협이 금융정보 불법삭제?

뉴스1

입력 2019-08-20 11:53 수정 2019-08-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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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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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광주농협 여직원의 4억여원 불법인출 사건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해당 농협이 고객의 금융정보를 불법으로 관리·삭제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면서 진위여부가 주목된다.

금융기관에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번 금융범죄에 농협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0일 4억2000만원 불법인출 피해 당사자인 A씨(41)가 확보한 입출금 전표와 남광주농협이 법원에 제출한 관련 서류 등을 살펴보면 자신의 계좌에서 4억2000만원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한 A씨는 2017년 12월20일 남광주농협을 방문해 자신의 명의로 된 모든 계좌(해지된 계좌 포함)의 내역을 요청했다.

당시 남광주농협에서 제공한 전계좌조회 내역에는 3억9000만원과 3000만원 등 불법인츨 피해를 입은 2개 계좌를 포함해 3억원짜리 자유적립적금 계좌가 존재한다.

3억원 적금 계좌는 해당 농협에 근무하는 부인 B씨가 4억2000만원을 A씨 몰래 불법인출한 뒤 1억2000만원은 자신의 통장에 이체하고 나머지 3억원으로 개설한 A씨 명의의 자유적립적금계좌다.

하지만 A씨가 2018년 2월28일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다시 남광주농협을 찾아 제공받은 전계좌조회 내역에는 해당 3억 적금계좌가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다.

A씨가 남광주농협의 금융전산기록 조작·삭제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다.

더욱이 A씨의 계좌뿐만 아니라 남광주농협이 법원에 제출한 B씨의 금융전산기록에서도 조작·삭제 의혹은 드러난다.

B씨는 2017년 10월12일 A씨의 2개 통장에서 4억2000만원을 불법인출한 후, 같은 날 1억2000만원은 자신의 통장에 이체했고, A씨 명의의 자유적립적금계좌를 만들어 3억원을 입금한다.

B씨는 이어 3억원이 들어있는 A씨의 적금계좌를 닷새 만에 해약한 뒤 1억5500만원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1억4500만원은 자신의 남동생 계좌로 옮기는 ‘돈세탁’을 진행했다.

그렇지만 이후 남광주농협이 법원에 제출한 B씨의 금융거래내역에는 1억2000만원과 1억5500만원의 입금내역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A씨는 “B씨의 범죄행위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남광주농협 역시 메인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불법 조작·삭제한 사실이 드러나게 돼 금융기관의 신용도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을 염려해 남광주농협이 B씨의 형사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적극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농협중앙회 독립조직인 조합감사위원회 광주감사국 관계자는 계좌 조작·삭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계좌 삭제는 있을 수 없는 사안”이라며 “불법인출이라는 사실은 잘못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했고, 정상적인 거래부분만 고객에게 알려줄 뿐 정정된 부분까지 고객에게 알려주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는 “남광주농협에서 정정·삭제가 있었다면 바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다시 조사를 했을 것”이라며 “거래내역 삭제는 전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서 위조전표를 발견해 예금을 반환할 때, 예금을 그냥 반환해야 하고, 계좌자체를 없애는 행위는 금융기관의 메인서버를 조작하는 것이 되고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 4 제1호(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어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로서 절대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해석했다.

광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자신의 주거래은행인 남광주농협을 찾았다가 동업자의 투자금 등이 들어있는 2개의 통장에서 4억2000만원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A씨의 예금을 불법인출한 장본인은 해당 농협 지점에서 근무하는 A씨의 부인 B씨였고, B씨는 이혼소송에 대비해 2017년 10월 A씨의 계좌에서 4억2000만원을 불법인출한 뒤 자신의 계좌로 1억2000만원, A씨 명의의 새로운 적금계좌를 개설해 3억원을 이체했다.

B씨는 이어 3억원이 들어있는 A씨의 적금계좌를 닷새 만에 해약한 뒤 1억5500만원은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1억4500만원은 자신의 남동생 계좌로 옮겼다.

이 모든 과정은 A씨 모르게 진행됐고, 예금 인출부터 이체, A씨의 새 적금계좌 개설 과정에서 A씨의 인감이나 사인, 위임장 등의 동의절차는 단 한번도 없었다.

A씨는 수차례 농협을 방문해 예금 반환을 요청했고 결국 농협 측은 A씨가 불법인출을 확인한 지 10일 뒤에야 4억2000만원을 모두 지급했다. 당시 남광주농협 측은 “금융실명법 위반이 맞아 예금을 돌려놓는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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