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투자 규정 없어… 공직자윤리법 ‘허점’

이건혁 기자

입력 2019-08-17 03:00 수정 2019-08-17 03:00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주식 보유는 엄격하게 제한… 조국, 배우자 명의 주식은 전량 매각
사모펀드는 예금 분류… 규제 안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는 투자자와 펀드 운용자 간의 신뢰관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투자자가 거액을 맡기면서 투자의 큰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을 뿐 세부 투자는 모두 운용자가 알아서 하기 때문이다. 보통 금융회사의 프라이빗뱅커(PB)가 중간 다리 역할을 하면서 양자 간의 신뢰를 높이지만 조국 후보자의 가족은 인맥을 통해 투자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49인 이하 투자자로만 구성된 사모펀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운용된다.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금을 받는 공모펀드와 유사하게 투자 차익을 노리는 전문투자형과 특정 기업을 인수합병(M&A)하거나 기업 구조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경영참여형으로 나뉜다. 전문투자형의 가입 금액은 1억 원인 반면 경영참여형 투자 기준은 3억 원 이상이다.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펀드는 경영참여형이다. 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는 조 후보자 가족을 포함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낸다는 약속을 받고 펀드를 설립했다. 투자 대상을 미리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블라인드 펀드’로 불린다.

사모펀드 운용사 중에는 ‘변양호 펀드’로 알려진 보고펀드,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파트너스,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 2대 주주로 떠오른 KCGI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이들은 주로 연기금 등 기관 자금만을 유치해 수천억 원대 펀드를 결성한 뒤 투자 대상을 물색한다. 반면 코링크PE처럼 규모가 작은 운용사는 개인 자금만으로 펀드를 만들기도 한다.

사모펀드가 고액 자산가의 전유물로 불리는 것은 가입 금액 기준이 높은 반면 투자자가 소수이기 때문이다. 고액 자산가들을 주로 접촉하는 PB가 가입을 중개하는 경우가 많다. 자산가들은 익명성을 이유로 사모펀드를 선택한다. 한 증권사 PB는 “개인 명의로 주식에 투자하면 의도치 않게 주요 주주가 되거나 투자 기록이 남을 수 있어 사모펀드를 선택한다. 유명 연예인, 기업인 자녀 등이 주 고객”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조 후보자 가족이 선택한 코링크PE는 개인 간 인맥을 통해 소개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펀드 설정액 100억 원 중 74%가 특정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조 후보자와 코링크PE의 신뢰가 깊거나 코링크 측이 유망한 투자 건이 있다고 설득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투자로 인한 세제 혜택은 따로 없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