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P2P법 통과에 “만세 만세 만세”…왜?
뉴스1
입력 2019-08-16 10:08 수정 2019-08-16 10:09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먹거리창업센터에서 열린 ‘자상한 기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19.8.1/뉴스1 © News1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개인 간 금융거래를 허용하는 ‘P2P대출업법’이 법제화 첫 문턱을 넘은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16일 밝혔다.
금융벤처 규제개혁 법안인 P2P대출업법이 입법화될 경우 핀테크 스타트업 등의 투자유치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P2P금융 관련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7년 7월 P2P 대출 관련 ‘온라인대출중개법’을 발의한 이후 2년1개월여만이다.
P2P대출업법 소위 통과 소식을 접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로는 눈 녹듯이 없어지고 너무 울컥해서 눈물까지 난다”고 말했다.
박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도 만세! 만세! 만세! 입니다”라며 “P2P법 통과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분들이 바로 젊은 창업가, 핀테크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라고 반색했다.
박 장관은 “대한상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제가 취임하고 얼마 안 된 지난 늦은 봄에 간담회를 했었다”라며 “박용만 회장님 화이팅! 민변두 위원장님 화이팅!”이라고 소위 통과에 힘쓴 이들을 격려했다.
이어 “P2P 창업가 여러분, 많이 힘드시다는 것 잘 알고 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라며 “중소벤처기업부도 힘을 보태고 있다.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함께합시다!!!”라고 덧붙였다.
P2P 업체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이를 차입자에게 공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인 P2P대출은 기존 법체계로 규율할 수 없다. 이에 업계는 횡령이나 사기 등 불법행위에 상대적으로 취약해 투자자 보호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요청해왔다.
소위안은 P2P대출업에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최저자본금을 5억원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에는 투자자·차입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위를 통과한 P2P대출업법은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정식 법안으로 공포·시행된다. 여야간 큰 쟁점·이견이 없는 사안의 경우 상임위 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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