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종합검사 한달전 통보해야

조은아 기자

입력 2019-08-13 03:00 수정 2019-08-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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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르면 12월부터
과도한 감독 금융혁신 저해 지적따라 혁신기업 대출 손해 적극 면책


금융당국은 이르면 올 12월부터 종합검사를 실시할 금융회사에 검사 1개월 전 검사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은행이 혁신기업에 대출해주다 손해가 발생해도 적극 면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방안을 발표했다. 과도한 감독관행으로 금융 혁신이 저해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선 금융회사의 종합검사 사전 통지 시점은 현재 검사 일주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앞당긴다. 금융사들이 미리 여유를 갖고 종합검사를 준비해 검사 때문에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당국이 검사 일주일 전에야 통보해 금융사들이 갑자기 검사를 대비해야 하고 이로 인한 업무 혼선이 생기고 있다.

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인허가, 등록 서류 접수를 뚜렷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시키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신청인이 원하면 금감원이 인허가 과정에 대해 컨설팅을 해준다. 금융위원장·금감원장 전결처리(패스트트랙) 절차도 확대해 심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또 각종 사유로 인허가 심사가 중단된 기업에는 일단 심사 종료를 선언한 뒤 향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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