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9년 2개월 만에 최대…실업급여액도 역대 최대
뉴시스
입력 2019-08-12 14:39 수정 2019-08-12 14:39
고용부 고용행정통계로 본 7월 노동시장 동향
고용보험 가입자 5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폭
취약 계층 '서비스업·여성·50세이상' 중심 증가
고용안전망 강화영향…고용사정개선 시기상조
실업급여지급액도 7589억원 역대 최대치 기록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9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부의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정책에 힘입은 결과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서비스업과 여성, 50세 이상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구직활동 기간 실직자에게 지원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도 지난달 7589억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72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54만4000명(4.1%)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0년 5월(56만5000원) 이후 9년2개월만에 나타난 최대 증가폭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는 사회안전망에 편입되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지난 3월 52만6000명을 기록한 이후 5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폭을 유지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정부의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도 석달 이상 일하면 고용보험에 자동 가입되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도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 비춰볼 때 고용안전망이 강화된 것은 긍정적인 변화지만 고용 사정이 개선됐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일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증가한 것은 고용보험 가입 확대와 함께 고용여건 개선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추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가입자수가 적었던 서비스업과 여성, 50세 이상을 중심으로 가입자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서비스업 가입자수는 929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2만2000명(6.0%) 늘면서 증가세를 이끌었다. 특히 이 가운데 보건복지업종 15만9000명, 숙박음식업 7만5000명, 도소매업 6만명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됐고 다른 업종에서도 고른 증가세를 유지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32만2000명 증가해 남성(21만2000명)보다 증가폭이 컸고,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이 40만명 증가해 취약계층 위주로 가입자가 늘어났다.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가와 함께 구직활동 기간 실직자에게 지원하는 구직급여 지급액도 지난달 7589억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589억원으로 전년동월보다 1769억원(30.4%)이 증가했고, 구직급여 지급자 수(50만명)도 같은 기간 5만4000명(12.2%) 늘었다.
또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10만1000명)도 전년동월대비 7000명(7.5%) 증가했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늘어난데다, 구직급여의 실질적 생계보장수준 강화를 위해 구직급여 상·하한액을 지속적으로 인상한 게 구직급여액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2017년(5만원, 4만6584원), 2018년(6만원, 5만4216원), 2019년(6만6000원, 6만120원) 등으로 인상됐다.
【서울=뉴시스】
고용보험 가입자 5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폭
취약 계층 '서비스업·여성·50세이상' 중심 증가
고용안전망 강화영향…고용사정개선 시기상조
실업급여지급액도 7589억원 역대 최대치 기록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9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부의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정책에 힘입은 결과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서비스업과 여성, 50세 이상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구직활동 기간 실직자에게 지원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도 지난달 7589억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72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54만4000명(4.1%)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0년 5월(56만5000원) 이후 9년2개월만에 나타난 최대 증가폭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는 사회안전망에 편입되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지난 3월 52만6000명을 기록한 이후 5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폭을 유지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정부의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도 석달 이상 일하면 고용보험에 자동 가입되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도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 비춰볼 때 고용안전망이 강화된 것은 긍정적인 변화지만 고용 사정이 개선됐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일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증가한 것은 고용보험 가입 확대와 함께 고용여건 개선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추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가입자수가 적었던 서비스업과 여성, 50세 이상을 중심으로 가입자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서비스업 가입자수는 929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2만2000명(6.0%) 늘면서 증가세를 이끌었다. 특히 이 가운데 보건복지업종 15만9000명, 숙박음식업 7만5000명, 도소매업 6만명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됐고 다른 업종에서도 고른 증가세를 유지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32만2000명 증가해 남성(21만2000명)보다 증가폭이 컸고,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이 40만명 증가해 취약계층 위주로 가입자가 늘어났다.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가와 함께 구직활동 기간 실직자에게 지원하는 구직급여 지급액도 지난달 7589억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589억원으로 전년동월보다 1769억원(30.4%)이 증가했고, 구직급여 지급자 수(50만명)도 같은 기간 5만4000명(12.2%) 늘었다.
또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10만1000명)도 전년동월대비 7000명(7.5%) 증가했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늘어난데다, 구직급여의 실질적 생계보장수준 강화를 위해 구직급여 상·하한액을 지속적으로 인상한 게 구직급여액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2017년(5만원, 4만6584원), 2018년(6만원, 5만4216원), 2019년(6만6000원, 6만120원) 등으로 인상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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