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 소재-부품업체 M&A땐 5~10% 세액공제
세종=주애진 기자
입력 2019-08-09 03:00 수정 2019-08-09 03:00
내년부터 국내 기업이 외국에 있는 소재·부품·장비 업체를 인수합병(M&A)하면 인수대금의 5∼10%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이달 5일 정부가 밝힌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 담긴 세법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2022년 말까지 대기업이 해외의 소재·부품·장비 업체를 인수할 경우 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이는 대기업 관련 투자세액공제 혜택 가운데 가장 큰 것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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