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규제는 없었지만… ‘언제든 보복’ 열어둔 日

세종=송충현기자 , 도쿄=박형준 특파원

입력 2019-08-08 03:00 수정 2019-08-0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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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 제외 公布-시행세칙 공개
전략물자 한국수출 개별허가 전환… 日인증업체 통하면 종전 예외 적용
日, 28일 시행… 불확실성 그대로


일본 정부가 7일 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군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빼면서도 한국만을 겨냥한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 지정하지는 않았다.

한국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지만 특별포괄허가라는 예외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일단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하지만 일본이 추가 규제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을 열어 둬 무역 전선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관보를 통해 공포하고 세부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을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안보 관점에서 일본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해 운용을 수정한 것이며 경제 보복이나 대항 조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본은 종전까지 화이트리스트와 비(非)화이트리스트로 나눠 수출 절차를 달리 했지만 7일 이후 A, B, C, D 4개 그룹으로 국가를 분류해 A그룹에만 화이트리스트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국은 B그룹으로 분류돼 28일부터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은 원칙적으로 심사에 90일이 걸리는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경산성의 조치로 전체 전략물자 1120종 중 현재도 개별허가를 받고 있는 군사용 민감물자 263종을 뺀 857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 이 가운데 국내 수요가 별로 없거나 대체 가능 제품을 제외하면 159개 품목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

개별허가가 원칙인 B그룹 국가도 일본 정부의 인증을 받은 1300여 개 기업을 통해 수입하면 예외조항인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인정받는다. 종전처럼 간소화 절차에 따라 물자를 들여올 수 있다.

당초 한국 정부와 경제계는 일본이 한국 기업에 대해 이런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시행세칙에 개별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품목을 명시할 것이라고 봤다. 지난달 4일 일본이 불화수소 등 반도체 3개 소재를 콕 집어 개별허가를 의무화할 때도 시행세칙에 관련 규제를 명시했다. 시행세칙은 수출 규제를 주도하는 경산성이 독자적으로 개정할 수 있어 언제든지 추가로 개별허가 의무 품목을 지정할 수 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이번 개정안 공포로) 일본이 한발 물러났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NHK방송은 7일 “한국 외교부는 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일본은 수출 관리 차원이라고 하고 있어 양국 입장 차가 두드러진다”고 했다. 아사히신문은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한국에서 반일 감정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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