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특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위 20% 근로소득↑”

뉴스1

입력 2019-08-07 19:38 수정 2019-08-0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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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19.8.5/뉴스1

올해 1분기 1인 가구를 포함한 소득 하위 20%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이 최저임금 인상과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1년 1분기에 비하면 여전히 절반 수준이다.

7일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소주성특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1인 이상 가구 근로소득’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를 포함한 소득 하위 20% 가구의 1분기 월별 평균 근로소득은 2011년 20만원에서 2017년 15만4000원으로 점점 떨어지다가 2018년에는 1년만에 9만9000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그러나 노인 일자리 재정사업 등의 영향으로 2019년 10만7000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2019년 1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011년 1분기에 비해 46.7% 감소한 수준이고 2017년 1분기에 비해서는 약 30.5%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해 1분기에 비해서는 약8.1% 증가했다.

1인 이상 전체 가구의 근로소득 구간별 비중을 보면 올해 1분기는 지난해 1분기에 비해 고소득과 저소득 가구가 줄어든 대신 중소득 비중이 늘어났다. 월 근로소득 400만원 이하 가구와 1000만원 초과 가구 비중은 지난해에 비해 줄었고 400만~1000만원 범위의 가구는 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이같은 저소층 근로소득 증가는 이들 소득구간 내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가 증가한 덕이다. 또 근로소득 있는 가구 증가의 2/3 이상을 65세 이상 고령 근로가구가 차지한다.

소주성특위는 보고서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추진으로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다는 일부의 우려와 달리 최저임금 인상과 노인·청년 등 취약계층 일자리 대책으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증가로 전환했다”며 “가구간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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