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부자 세습 무효’ 교단 판결 불복
뉴스1
입력 2019-08-07 10:27 수정 2019-08-07 11:27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6일 새벽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김삼환 원로목사(왼쪽)와 그의 아들 김하나 목사. (명성교회 유튜브 캡처) 2019.8.6/뉴스1
명성교회가 김삼환(74)·김하나(46) 담임목사직 부자 세습이 무효라고 판단한 교단 재판국 판결에 불복할 것을 시사했다.
명성교회 장로들은 6일 입장문을 내고 “명성교회의 후임목사 선정은 민주적 결의를 거쳐 노회의 인준을 받은 적법한 절차”라며 “노회와 총회와의 협력 속에서 김하나 담임 목사가 위임목사로서의 사역이 중단 없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의 재판국은 지난 6일 명성교회 설립자인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의 담임목사직 청빙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청빙은 교회법에서 개교회나 총회산하 기관이 목사를 구하는 행위다.
이번 판결은 2017년 김하나 목사의 담임목사직 청빙을 유효하다고 한 것을 뒤집는 결과로, 명성교회는 예장의 서울동남노회 지휘 아래 담임목사를 새로 청빙해야 하는 상황이다. 명성교회는 김 원로목사가 1980년 세웠으며 등록 교인만 10만명에 달하는 초대형 교회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세습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제103회 총회결의와 준엄한 법의 가치를 따른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교단 재판국의 판결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명성교회는 “재판 과정에서 재판국원이 전원 교체되고 판결이 연기, 번복되는 등 이번 판결의 모든 과정들은 이 사안이 법리적으로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사실상 교단 재판국의 판결에 따르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1)
(서울=뉴스1)
비즈N 탑기사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인 가구 공공임대 ‘면적 축소’ 논란…국토부 “면적 기준 폐지 등 전면 재검토”
- 삼성, 세계 첫 ‘올인원 AI PC’ 공개
- “인구감소로 집값 떨어져 노후 대비에 악영향 줄수도”
- [머니 컨설팅]사적연금 받을 때 세금 유불리 따져봐야
- “만원으로 밥 먹기 어렵다”…평균 점심값 1만원 첫 돌파
- 고금리-경기침체에… 개인회생 두달새 2만2167건 역대 최다
- “한국판 마리나베이샌즈 막는 킬러규제 없애달라”
- 직장인 1000만명 이달 월급 확 준다…건보료 ‘20만원 폭탄’
- 엘리베이터 호출서 수령자 인식까지… ‘배송 로봇’ 경쟁 본격화
- 연체 채권 쌓인 저축銀, 영업 축소… 수신잔액 26개월만에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