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재판국 “명성교회 부자세습 불법”
조종엽 기자
입력 2019-08-07 03:00 수정 2019-08-07 03:00
재심서 원심 ‘적법’ 판결 뒤집어… 교회측 “후임 목사 청빙은 적법”
명성교회의 ‘부자(父子)세습’은 교회법상 불법이라는 교단의 판결이 나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강흥구 재판국장)은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73)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45) 청빙(請聘·교회가 목사를 구함)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에서 청빙 결의는 위법하다고 5일 판결했다. 재판국원 15명 가운데 14명이 판결에 참여했으며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삼환 목사가 1980년 설립한 명성교회는 등록 교인이 10만 명에 달하는 예장 통합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다. 예장 통합노회는 2013년 ‘교회 세습 금지’를 교단 헌법으로 결의했다. 그러나 명성교회는 김 목사가 정년퇴임하고 2년 뒤인 2017년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했다. 교단 헌법은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로 규정돼 있다. 명성교회는 김 목사가 이미 은퇴했기 때문에 ‘은퇴하는’ 목사가 아니어서 교단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동남노회는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을 냈다. 지난해 8월 교단 재판국은 청빙이 적법하다며 명성교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교단 총회는 재판국원을 전원 교체한 뒤 재심을 진행했다.
명성교회 측은 6일 장로 일동 명의의 입장문에서 “재판국원이 전원 교체되고 판결이 연기, 번복된 것은 이 사안이 법리적으로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후임 목사 청빙은 당회와 공동의회의 투표라는 민주적 결의를 거쳐 노회의 인준을 받은 적법한 절차였다”고 밝혔다. 강동원 명성교회 장로는 “교회가 교단을 탈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명성교회의 ‘부자(父子)세습’은 교회법상 불법이라는 교단의 판결이 나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강흥구 재판국장)은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73)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45) 청빙(請聘·교회가 목사를 구함)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에서 청빙 결의는 위법하다고 5일 판결했다. 재판국원 15명 가운데 14명이 판결에 참여했으며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삼환 목사가 1980년 설립한 명성교회는 등록 교인이 10만 명에 달하는 예장 통합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다. 예장 통합노회는 2013년 ‘교회 세습 금지’를 교단 헌법으로 결의했다. 그러나 명성교회는 김 목사가 정년퇴임하고 2년 뒤인 2017년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했다. 교단 헌법은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로 규정돼 있다. 명성교회는 김 목사가 이미 은퇴했기 때문에 ‘은퇴하는’ 목사가 아니어서 교단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동남노회는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을 냈다. 지난해 8월 교단 재판국은 청빙이 적법하다며 명성교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교단 총회는 재판국원을 전원 교체한 뒤 재심을 진행했다.
명성교회 측은 6일 장로 일동 명의의 입장문에서 “재판국원이 전원 교체되고 판결이 연기, 번복된 것은 이 사안이 법리적으로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후임 목사 청빙은 당회와 공동의회의 투표라는 민주적 결의를 거쳐 노회의 인준을 받은 적법한 절차였다”고 밝혔다. 강동원 명성교회 장로는 “교회가 교단을 탈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비즈N 탑기사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한국에 8800억 투자 獨머크 “시장 주도 기업들 많아 매력적”
- 직장인 1000만명 이달 월급 확 준다…건보료 ‘20만원 폭탄’
- 1인 가구 공공임대 ‘면적 축소’ 논란…국토부 “면적 기준 폐지 등 전면 재검토”
- “만원으로 밥 먹기 어렵다”…평균 점심값 1만원 첫 돌파
- 고금리-경기침체에… 개인회생 두달새 2만2167건 역대 최다
- 작년 서울 주택 인허가, 목표치 33% 그쳐… 2, 3년뒤 공급난 우려
- 작년 4대그룹 영업이익 24.5조, 66% 감소…현대차그룹만 늘어
- 美-중동 석유공룡도 뛰어든 플라스틱… 역대급 공급과잉 우려[딥다이브]
- 카드사 고위험업무 5년 초과 근무 못한다…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 은행연체율 4년9개월만에 최고… 새마을금고 ‘비상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