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재판국 “명성교회 ‘父子세습’은 교회법상 불법”…원심 뒤집혀

조종엽기자

입력 2019-08-06 16:02 수정 2019-08-0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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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를 비롯한 교인단체원 및 교인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성교회 불법세습 재심에 대한 총회 재판국의 바른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DB© News1

명성교회의 ‘부자(父子)세습’은 교회법상 불법이라는 교단의 판결이 나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강흥구 재판국장)은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73)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45)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에서 청빙 결의는 위법하다고 6일 판결했다. 재판국원 15명 가운데 14명이 판결에 참여했으며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삼환 목사가 1980년 설립한 명성교회는 등록 교인이 10만 명에 달하는 예장통합 교단의 대표적 교회다. 예장 통합노회는 2013년 ‘교회 세습 금지’를 교단 헌법으로 결의했다. 그러나 명성교회는 김 목사가 정년퇴임하고 2년 뒤인 2017년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했다. 교단 헌법은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로 규정돼 있다. 명성교회는 김 목사가 이미 은퇴했기 때문에 ‘은퇴하는’ 목사가 아니어서 교단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동남노회는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 무효 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교단 재판국은 청빙이 적법하다며 명성교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교단 총회가 재판국원을 전원 교체했고, 재심에서 원심을 뒤집은 이번 판결이 나왔다.

명성교회 대외협력실장인 강동원 장로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리적으로 잘못됐다”며 “재재심 청구도 가능한데, (교회와 교단이) 시간을 두고 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인이 목사 청빙권을 가지며 개별 교회가 자율권을 갖는다는 게 장로교의 기본 교리”라면서도 “명성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거나 사회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종엽기자 jj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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