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590원 확정… 월 179만5310원
박은서 기자
입력 2019-08-06 03:00 수정 2019-08-06 03:00
고용부, 한국노총 재심의 요청 거부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590원, 월급 179만5310원으로 5일 확정 고시했다. 월급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 주휴수당 포함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내용상 위법 또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재심의하지 않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결정 기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 차관은 경영계가 요구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해 “우리나라 상황에선 쉽지 않다”고 했고 주휴수당 삭감 요구에 대해서도 “(주휴수당을 삭감하면)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이 16.7% 낮아져 정부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임 차관은 “근로장려세제(EITC)의 내실 있는 집행과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안정시키고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590원, 월급 179만5310원으로 5일 확정 고시했다. 월급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 주휴수당 포함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내용상 위법 또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재심의하지 않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결정 기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 차관은 경영계가 요구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해 “우리나라 상황에선 쉽지 않다”고 했고 주휴수당 삭감 요구에 대해서도 “(주휴수당을 삭감하면)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이 16.7% 낮아져 정부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임 차관은 “근로장려세제(EITC)의 내실 있는 집행과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안정시키고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대책에 대해 “해외 품목을 수입할 경우 산업안전상 조치를 빠르게 처리해 기업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관련 생산설비를 신·증설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업이 제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기간을 기존 약 75일에서 30일 이내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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