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피해 中企 세무조사 유예

세종=주애진 기자

입력 2019-08-06 03:00 수정 2019-08-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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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세 등 납부도 연기

국세청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각종 국세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5일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피해 중소기업 세정 지원 대책을 내놨다. 일본이 이달 28일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실제로 시행하면 피해가 발생하는 중소기업을 세정 측면에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25개 세무서에 피해 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업종별 매출액 150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 가운데 △정부가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159개 품목을 일본에서 일정 규모 이상 수입하는 기업 △159개 품목 중 일정 규모 미만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외 수출 규제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 △수출 규제 품목 수입 기업과 직간접적 거래가 있는 기업 등이다.

국세청은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이 요청할 경우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의 신고기간이나 납부기한을 연장해줄 계획이다. 이미 체납한 국세가 있어 어려움을 겪는 피해 기업에는 체납 처분 유예 신청을 받아주고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159개 관리품목을 일정 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의 세무조사를 유예해준다. 단,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이 조사 연기나 중지를 신청하면 적극 수용키로 했다. 대상 기업이 세무조사를 그대로 받길 원하면 기존보다 완화된 간편 조사를 실시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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