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日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세정지원…세무조사 유예
뉴시스
입력 2019-08-05 12:32 수정 2019-08-05 17:14
"日 불매운동으로 피해 기업 지원 검토할 예정"
국세청은 5일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25개 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세정지원대책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일본이 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정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세정지원 대상은 유형 1, 2로 나눠 지원한다. 유형 1은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이다.
유형 2는 업종별 매출액 1500만원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의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다 일본의 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과 직접·간접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이다.
국세청은 125개 세무서에 전담대응팀을 지정해 피해기업이 세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7개 지방청 세정지원센터는 세무서와 긴밀하게 공조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본청에 전달한다. 본청에서는 민관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통해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기업 등을 파악해 지원한다.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은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를 둔다.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도 최대한 면제한다.
이미 체납 피해 중소기업이 체납처분 된 국세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중소기업이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고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최대한 제공한다.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를 법정 신고기간 내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을 경우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즉시 환급 적정 여부를 검토한다. 검토 후 적정하다고 판단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속하게 환급한다.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시에도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 조기 지급한다.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 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유형 1의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한다. 다만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격한 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피해 중소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경영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사중지 신청을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납세자가 조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보다 완화한 요건을 적용해 간편 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중지·연기의 경우 유형 2의 중소기업의 신청도 적극 수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 해명 및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피해 기업을 제외하는 등 세무검증을 완화한다.
국세청은 일본 불매 운동의 여파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도 세정지원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출규제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판단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대기업·중견기업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 세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에 해당하는 경우 검토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다.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조사 중지를 위해 관할 세무서 조사팀에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세종=뉴시스】
국세청은 5일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25개 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세정지원대책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일본이 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정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세정지원 대상은 유형 1, 2로 나눠 지원한다. 유형 1은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이다.
유형 2는 업종별 매출액 1500만원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의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다 일본의 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과 직접·간접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이다.
국세청은 125개 세무서에 전담대응팀을 지정해 피해기업이 세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7개 지방청 세정지원센터는 세무서와 긴밀하게 공조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본청에 전달한다. 본청에서는 민관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통해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기업 등을 파악해 지원한다.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은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를 둔다.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도 최대한 면제한다.
이미 체납 피해 중소기업이 체납처분 된 국세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중소기업이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고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최대한 제공한다.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를 법정 신고기간 내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을 경우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즉시 환급 적정 여부를 검토한다. 검토 후 적정하다고 판단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속하게 환급한다.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시에도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 조기 지급한다.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 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유형 1의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한다. 다만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격한 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피해 중소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경영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사중지 신청을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납세자가 조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보다 완화한 요건을 적용해 간편 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중지·연기의 경우 유형 2의 중소기업의 신청도 적극 수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 해명 및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피해 기업을 제외하는 등 세무검증을 완화한다.
국세청은 일본 불매 운동의 여파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도 세정지원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출규제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판단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대기업·중견기업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 세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에 해당하는 경우 검토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다.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조사 중지를 위해 관할 세무서 조사팀에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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